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이 드디어 시작됐습니다. 연 1% 이자, 5년 만기로 최대 300만 원(무심사 5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는 신용등급에 크게 상관없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소외계층을 돕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에는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이 신설되어 더 많은 경기도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신청 서류>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지원대상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지원금액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지급일정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금리 및 상환방법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기간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방법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제출서류
지원대상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자격조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경기도민'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경기도청
- 나이스 신용정보 기준 신용등급 7등급 이하
-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1차 미신청자
지원금액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심사대출 50만 원·심사대출 최대 300만 원으로 나뉘며, 불법사금융 피해자의 경우 최대 300만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일정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지급일은 대출 방법에 따라 상이 합니다. 무심사대출, 심사대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등 신청방법에 따라 7월~9월까지 지급일이 다르므로 아래 지급일정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 무심사 대출(50만 원) *접수 마감 후 7월 중 지급
- 심사 대출(최대 300만 원) *접수(7월) → 심사(8월) → 약정·지급(9월)
-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최대 300만 원) *접수(7월) → 심사(8월) → 약정·지급(9월)
금리 및 상환방법
이자는 연 1%로 복지수준의 금리이며, 5년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 원리금균등상환 및 만기일시상환 등이 궁금하다면 <여기>를 참고해주세요.
신청기간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신청은 2020년 7월 15일(수)부터 시작됩니다. 자금 소진 시까지 운영되며, 신청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입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수 기준 홀짝제 운영
신청방법
무심사 또는 심사대출은 7월 15일(수)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별 현장접수 신청이 가능합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시에는 전용 콜센터(1800-9198)로 사전 방문 예약 신청(7월 13일부터) 후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11개소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처: 경기도청
제출서류
공통서류로는 본인 신분증,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조회 및 제3자 동의서가 있습니다. 신분증 외 나머지 서류들은 접수처에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또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간), 심사대출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본인명의 통장사본은 필수이며, 본인명의통장이 아닐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가족통장사본을 지참해주시면 됩니다.
- 심사대출의 경우 소득증빙서류, 주거형태 증빙(전월세 계약서), 부채증명서 등
-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의 경우 피해 신고 확인 증빙(금융감독원 신고 내역 등)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차 예산은 500억 원 수준입니다. 자금 소진 시 신청 접수가 끝날 수 있으니 1%대 복지수준의 저금리 대출을 찾는 분들은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처 : 전용 콜센터(1800-9198) 및 경기복지플랫폼(www.ggwf.or.kr)
출처: 경기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