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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신청방법(+신청조건·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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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비 지원 70만원 신청대상

서울시가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임산부 이동 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 전액 사비로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신청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외국인 제외)

 

예시) 서울시에 잠깐 거주 후 타 시도로 옮겼다가 다시 서울로 온 경우 기간을 합산해서 6개월이 넘으면 될까?

아닙니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하므로, 타시도로 옮겼다가 서울시로 다시 전입 신고를 하였다면, 서울시 전입 신고일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지원 가능합니다.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시) 2022년 6월 30일에 출산했는데 지원 될까?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조례 시행일인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지원금액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 카드에 70만원 교통 포인트 지급

 

신청기간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신청일 현재 아래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함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만 가능),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도 신청하고,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도 필요

 

👉맘편한 임신 바로가기 - gov.kr/portal/fertility.do

 

 

 

온라인 신청

7월 1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 자리에 따라 신청

7월 6일 이후 모두 신청 가능

 

구분 7월1일(금) 7월2일(토) 7월3일(일) 7월4일(월) 7월5일(화)
출생년도끝자리 1,6 2,7 3,8 4,9 5,0

 

방문 신청

임신 중 신청

- 임산부 본인만 가능

※ 신분증, 임신확인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출산 후 신청

- 임산부 본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 [본인] 신분증,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배우자 본인 신분증,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 [배우자 이외 가족]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지참

 

 

지급일

신청자를 대상으로 임신, 출산 요건 및 서울시 거주요건 확인을 거쳐 적격 처리된 다음 날 바우처 포인트가 지급되며, 포인트 지급 시 안내 문자를 드립니다.

 

사용처

버스, 지하철,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 교통비 관련 업종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바우처 포인트 차감 교통비 관련 업종>

- 대중교통 : 전국 버스, 지하철

- 택시 : 일반택시, 카카오택시, 타다 등

- 자가용 유류비 : 주유소, LPG 충전소, 전기차 충전소

- 기타 : 고속, 시외버스, 공항리무진, 고속도로 통행료 등

※ 전기차 충전 및 기타 항목은 카드사별에 여건에 따라 일부 가맹점에서 적용 안 될 수도 있음

※ 기차, 항공권은 바우처 사용 불가

※서울시 외 타 시도에서도 바우처 사용이 가능

※자동차 소유자의 명의가 임산부가 아니어도 임산부 본인이 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한 경우 사용이 가능

 

 

사용기한

- 임신기간 중 신청 :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

- 출산 후 신청 :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카드사 KB국민카드 삼성카드 우리카드 BC카드 신한카드 하나카드
연락처 1588-1688 1588-8700 1588-9955 1566-4800 1544-7000 1800-1111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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