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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Credit card)

내 계좌 한눈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숨은 돈 찾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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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내 계좌 한눈에'가 증권사까지 서비스 범위가 확대된다. 주식이나 펀드 등을 투자한 투자자들도 오는 26일부터 자신이 보유한 모든 증권사 계좌를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조회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2개 증권사에서 '내 계좌 한눈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1. 서비스확대내용

□ 증권사 계좌조회 및 잔고 이전·해지서비스 실시

- 증권사 계좌를 조회하고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해지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해지 대상 계좌: 1년 이상 거래가 없으며, 예수금만 보유한 잔고 50만 원 이하의 계좌

- 잔고 이전 수취계좌: 본인 명의 수시 입출금계좌(은행권 및 제2금융권 계좌로도 잔고 이전 가능하며, 증권사는 종합 매매 또는 CMA 계좌에 한해 가능)

- 서비스 제공 증권사: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 금융 투자, 메리츠종합 금융 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 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환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2. 제공채널

□ 어카운트인포 - 계좌 정보 통합 관리 모바일 앱

□ 계좌 정보 통합 관리서비스 홈페이지(www.accountinfo.or.kr 또는 www.payinfo.or.kr)




3. 이용대상 

□ 만 19세 이상의 개인고객


4. 이용방법

□ 공인인증서(모바일 앱은 지문인증도 가능) 및 휴대폰 인증


5. 이용시간

□ 조회: 매일 오전 9시 ~ 오후 10시까지(연중무휴)

□ 해지: 영업일 오전 9시 ~ 오후 4시까지


'내 계좌 한눈에' 서비스는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한 번에 일괄 조회해 소액부터 비활동성 계좌까지 모두 정리할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서비스다. 50만 원 이하 잔액,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 비활동성 계좌 중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이 존재하는 계좌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 이전도 할 수 있다. 2019년 6월 말 기준으로 22개 증권사 소액, 비활동성 계좌 4천만 개에 잠자고 있는 금액은 예수금 기준으로 무려 2천억 원에 달한다.


[내 계좌 한눈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방법]



[사진출처=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금융감독원은 ''내 계좌 한눈에'를 오픈한 2016년 12월부터 은행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서비스 적용 업권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개인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신용카드사까지만 적용됐지만 마지막으로 증권사까지 적용되면서 완성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내 계좌 한눈에'로 계좌 잔액을 확인한 사람은 3년간 709만 명에 달하며, 922개 소액계좌가 해지됐으며, 약 945억 원의 숨은 돈이 주인을 찾아갔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며, 어카운트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을 통해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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