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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Q&A] 백화점·대형마트·직원·슈퍼마켓·편의점 방역패스 백신패스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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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오는 10일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방역패스·백신패스가 적용됩니다. 상점, 백화점, 대형마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백신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 받은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해졌습니다. 신세계 백화점, 현대 백화점, 롯데 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도 방역패스 적용시설 입니다. 오늘은 백화점, 대형마트, 직원, 슈퍼마켓, 편의점 방역패스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2022년 1월 17일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독서실, 영화관, 박물관 등 방역패스 해제가 결정 됐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14일 서울 지역 청소년과 대형마트, 백화점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추후 정책은 변동될 수 있으며, 대형마트·백화점 방역패스가 재실시될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계도기간

    지난 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백신패스 의무화 대상에 백화점, 상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를 추가시켰습니다.

     

    다만 현장 혼란을 우려해 10일~16일까지 1주일 간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적용시설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백신패스 적용은 3천㎡ 이상의 쇼핑몰, 마트, 백화점, 농수산물유통센터 등이 대상입니다.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전자출입명부 QR코드를 찍고 입장해야 하는 백화점 및 대형마트는 전국 2300여 곳입니다. 적용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역패스 기존 적용시설(16종)

    •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 스포츠경기(관람)장(실내)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추가 적용시설(1종)

    • 상점·마트·백화점(3,000㎡ 이상)

     

     

     

    인원제한

    10일부터는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에 들어가려면 QR코드 등 백신접종 인증을 해야 합니다. 이런 확인서가 없다면 미접종자는 혼자(1인)라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방역패스 예외 대상이므로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 이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청소년 백신패스는 연기 됐습니다.

     

    백화점·대형마트 직원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는 이용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직원, 판매사원 등 종사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어 점포 출입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유효기간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 후 14일이 지난날부터 6개월(180일)까지입니다.

     

    유효기간이 임박한 접종자는 3차 접종을 해야 방역패스 효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3차 접종(부스터샷)은 접종 즉시 방역패스·백신패스 효력이 생깁니다.

     

     

    과태료

    백화점·대형마트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0일부터는 방역패스 유효기간이 지났음에도 PCR 음성확인서 등 별도 서류 없이 이용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식당, 카페,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방역지침을 어긴 이용자는 위반 횟수별로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또한 시설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 2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을 내야 하며 별도 행정 처분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운영 중단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4차 위반 시 폐쇄 명령 등 위반 차수에 따라 운영 중단 기간이 달라집니다.

     

     

     

    반대청원

    현재 많은 국민들이 마트 갈 자유조차 잃었다는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외식 제한은 물론이고 집에서 밥을 해먹기 위해 맘 편히 장도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최소한의 자유까지 침해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방역패스에 불신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 종교 시설 등은 되고 생필품 구매는 안된다는 대책을 과연 어떤 국민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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