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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기간 신청방법(+추가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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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목차

     

     

    자동차세 연납제도 할인 혜택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만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 1월 신청: 연세액의 9.15% 공제
    • 3월 신청: 9개월 분(4월~12월)의 7.5% 공제
    • 6월 신청: 6개월 분(7월~12월)의 10% 공제
    • 9월 신청: 3개월 분(10월~12월)의 5% 공제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Wetax) 사이트 및 차량이 등록된 구. 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경로

    회원 : [로그인] -> 우측 상단 [전체메뉴] -> [부가서비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비회원 : 비회원은 로그인 없이 위 경로로 동일하게 접속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① '신청정보' 및 '차량정보'를 기입합니다.

    ② 차량정보 검색 버튼을 클릭합니다.

    ③ 검색된 차량정보 및 연세액 계산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④ (선택사항) 환급계좌를 입력합니다.

    ⑤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위택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내역 조회

    회원 : [로그인]→우측 상단 [전체메뉴]→[신고하기]→[신고내역]→[지방세]→조회 조건 설정 후 [검색]

    비회원 : 우측 상단 [전체메뉴]→[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비회원 신고조회]→'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직접 납부

    오는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지급기(CD)/현금 자동 입출금기(ATM) 등으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추가 할인

    기존보다 더 많은 연납 할인을 원할 경우 신세계백화점 상품권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백화점 상품권을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구매한 뒤 이를 포인트로 변환해 납부하면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삼성카드, 국민카드, 신한카드, 외환카드 등 각 카드사마다 무이자할부 혜택 및 각종 프로모션 등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기간

    올해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납부기한은 1월16일~2월3일까지입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 자주묻는질문

    Q.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환급 계좌번호 수정하고 싶어요.

    연납 신청 시 환급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셨을 경우 환급계좌 신고를 해주시면 변경 적용 가능합니다. 환급계좌 신고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로 : [로그인]→우측 상단 [전체메뉴]→[환급신청]→[지방세환급계좌 신고]

     

    Q.연납신청 시 환급계좌는 필수 입력해야 하나요?

    환급계좌는 필수 입력 정보가 아닙니다. 환급계좌번호 없이 연납 신청 가능합니다. 단, 환급계좌 정보 입력 시 은행 또는 계좌번호 중 일부만 입력하여 신청은 불가합니다. 전체를 입력하시거나 입력 없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계좌 없이 연납 신청하여 환급계좌번호 추가 입력 원하시거나 환급계좌번호 변경 원하시는 경우, 환급계좌 신고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 경로 : [로그인]→우측 상단 [전체메뉴]→[환급신청]→[지방세환급계좌 신고]

     

    Q.자동차세 연납도 자동납부가 가능한가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신고분) 세목으로 자동납부 적용 세목이 아닙니다. 6월과 12월 고지되는 자동차세(정기분)에 대해서만 자동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기계장비(덤프트럭 등)도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위택스에서는 자동차(기계장비)에 대한 연납 신청은 불가합니다. 관할 자치단체를 통해 유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타인 명의 차량의 자동차세를 연납 신청 할 수 있나요?

    타인 명의 차량의 경우 비회원으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비회원 자동차세 연납 신청 : 우측 상단 [전체메뉴]→[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

    * 비회원 신청 내역 조회 : 우측 상단 [전체메뉴]→[부가서비스]→[자동차세 연납 신청]→[비회원 신고조회]→'신고자 주민/법인번호' 와 '차량번호' 입력 후 [검색]

    ※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Q.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이 진행된 경우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가요?

    자동차 소유권 이전, 폐차 등으로 인한 자동차세 환급 신청 시, 기존 보유한 차량에 대해 보유기간까지 일할 계산되어 과오납에 대한 환부결정 후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위택스는 자치단체에서 전송한 자료를 연계하여 화면으로 보여드리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먼저 관할 자치단체에서 과오납에 대한 반환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관할 자치단체로 환부결정에 대해 문의 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환결정 후 환급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로그인]→우측 상단 [전체메뉴]→[환급신청]→[환급금 조회·신청]→[지방세]→해당 건 '환급대상액' 클릭→[다음]→[환급신청]→환급 계좌 정보 입력 후 [신청]

    ② 관할 자치단체에 유선(전화 등)으로 과오납 환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Q.위택스에서 이륜차 자동차세 연납 신청이 가능한가요?

    위택스에서는 이륜차에 대한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관할 자치단체에 방문 또는 유선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위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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