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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가입대상 Q&A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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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지급을 신청방법

청년층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의 안정적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이 추가 지원되고 이자소득 비과세가 지원되는 적금상품입니다. 오늘은 2022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자격요건 등을 Q&A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목차

     

     

    청년희망적금 가입대상

    연령

    • 청년희망적금은 가입일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청년(‘87.2.22일 이후 출생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 되지 않습니다.

     

    개인소득

    • 전 과세기간(‘21.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  
    • 직전 과세기간(‘21.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20.1~12월)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지원내용

    • 2022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만기는 2년입니다. 혜택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저축장려금

    •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됩니다. 매월 50만 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 원 저축장려금 지원됩니다.

     

    비과세

    •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신청방법

    청년희망적금미리보기

    • 2022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가입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입 희망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기 전인 2.9(수)~18(금) 동안 금융소비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되는 ‘청년희망적금 미리 보기’를 통해 청년희망적금 가입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1개 시중은행의 앱(App)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 영업일 이내에 문자 알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각 은행 앱 하단의 배너 광고 또는 팝업창 등을 통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가 안내될 예정입니다.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5부제

    • 정식 출시 첫 주(2.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 정식 가입

    • 청년희망적금은 2.21(월)에 11개 시중은행에서 정식 출시될 예정이며,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11개 목록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 예정이며 SC제일은행은 6월 경 추가 취급될 예정입니다.

    시중금리는 2.9(수)부터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예금상품금리비교공시사이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 https://portal.kfb.or.kr/compare/receiving_young.php

     

    전국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

    금융상품정보, 금리/수수료 비교공시, 금융서비스정보, 소비자정보, 금융교육

    portal.kfb.or.kr

     

     

    청년희망적금 Q&A

    더보기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요?

    •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 연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 연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요?

    •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는 2.9(수)부터 18(금)까지 11개 은행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영업일(주말 제외)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청년희망적금 가입에 불이익이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는 데 있어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미리보기’에 참여하여 가입 가능 알림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요?

    •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21(월)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 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11개 시중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나요?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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