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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roperty)

행복주택이란? 2019 행복주택 신청 조건 알아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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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분기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이 1월 10일(금)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공급지역은 의정부 고산부터 양주 고읍, 의령 동동, 대구 비산, 광주 첨단, 여수 관문, 광주효천, 정읍 첨단, 화성발안, 화성 향남2, 청주 산남 2-1, 대전 도안2 등 총 12개 지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행복주택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행복주택이란 무엇이고 어떤 신청 조건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주택이란? 취지는 너무 좋습니다.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서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짓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특히 임대료가 저렴해 집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이 지어지는 곳은 국공립 어린이집과 고용센터, 도서관 등 다양한 주민 편의시설도 함께 만들어지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공급된 가구수는 총 61000가구에 달합니다. 하지만 일부 단지는 전철역이나 중심 상업지, 생활 편의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지어져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입주자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격(조건)은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일반형과 산업단지형인데요. 일반형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와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습니다. 공급비율은 8:2 수준입니다. 산업단지형은 산업단지 근로자와 대학생, 고령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공급비율은 9:1 수준입니다. 입주자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LH 청약센터 바로가기]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바로가기]



(1) 대학생: 대학에 입학, 복학, 재학 중이며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2) 대학생(취업 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 혼인 중인 아닌 무주택자

(3)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4) 사회 초년생: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 중인 자, 지작 퇴직 후 1년 이내의 자,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5) 신혼부부: 신청인 혼인 합산 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구성원

(6) 예비부부: 신청인 혼인 합산 기간 7년 이내 혼인을 계획 중인 무주택자

(7) 고령자: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 만 65세 이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8)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1) 산업단지 근로자: 해당 주택 건설(연접) 지역에 소재하는 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중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2) 대학생ㆍ청년ㆍ신혼 부부ㆍ고령자: 일반형 해당 계층과 동일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행복주택 입주 조건에 대해 자세히 확인되셨나요?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LH 청약 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꼭 놓치지 말고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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