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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주거급여 자격 신청방법 지원금액 한방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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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소득과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에는 중위소득의 약 33%에서 43%로 지원 대상이 크게 확대되었고 주거비 부담 수준에 따라 지급액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오늘은 주거급여 자격과 신청방법, 지원금액 등에 대해 그동안 궁금하셨던 점들을 한방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자료의 출처는 마이홈입니다. 


주거급여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 이하 가구(임차가구‧자가가구)입니다.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임차가구·자가가구)입니다.


- (소득 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자동차는 평가 기준 가액을 소득환산액 월 100% 반영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제외)

-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 순서 가구의 소득수준


주거급여 지원금액

- 약 11만 원 (가구당 평균 월지급액)  


주거제도 개편 요약


신청 시 필요서류

- 준비하실 서류는 신분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통장사본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구비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절차


신청방법

-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마이홈 콜센터(1600-1004) 또는 보건복지부 129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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