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19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최대 3개월간 150만원 지원금을 지급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청대상
2021년 4월 ~ 2022년 6월기간 중 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서울 소재 5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로서 2022년 7월 31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는 자
지원 제외대상
- 1인 자영업자
-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
-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
- 이중 수급자 : 지원 신청 무급휴직 기간 동안 공공기관으로 고용유지지원금(유급, 무급) 및 고용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 부정 수급자 : 2022년 7월 31일 이전 고용보험이 상실되었거나, 지원 신청한 무급휴직 기간 동안 근로를 지속한 경우
2022. 7. 31.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하지 못 하실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 받으신 이후라도 환수 대상이 되는 점에 유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 월 50만원
- 최대 3개월간 150만원까지 지원
- 7일 이상 무급휴직 시 휴직 일수에 상관없이 지원
신청기간
- 2022년 5월 10일 ~ 6월 30일까지
- 상시 접수
-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신청방법
- 현장 방문 접수, 이메일 접수, 팩스 접수, 우편신청
- 기업체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 아래 자치구별 접수처 안내 참조
신청서류
- 서식 1. 신청서
- 서식 2.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 서식 3. 위임장(신청서 위임 제출할 경우에만)
제출 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 파견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사업자 등록증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사업자 단위과세적용 종된사업장 명세 일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종된 사업장 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실제 근로 기업체 발행 재직 증명서
- 파견근로자 : 실제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근로계약서
근로자 개인통장 사본
지급일
- 5월 10일 ~ 5월 25일 접수분 : 6월 중 지급
- 5월 26일 ~ 6월 30일 접수분 : 7월 중 지급
서류 심사 결과 지원 제외 대상 업종, 무급휴직 기준일수 미달 등에 해당될 경우 지급 제외 또는 지급 금액이 조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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