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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온라인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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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달부터 시행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17일부터 온라인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지급해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하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 자료: 국토교통부

목차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정기준
2. 청년 주거급여 지원내용 산정방식
3.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4. 청년 주거급여 지원절차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선정기준

청년 주거급여 대상자에 선정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 입니다.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
1인 가구 822,524원
2인 가구 1,389,636원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부모와 떨어져 살고 있는 청년에게는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가능하며,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임차급여 및 수선유지급여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인 경우
  • 청년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전입신고 필수)
  • 주거급여 수급가구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되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함

 

 

2.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내용 산정방식

주거급여는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및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해 지급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지원 내용 및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 부모와 청년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급하고, 자기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적용

 

산정방식

  • 부모가구 급여액 =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 청년가구 급여액 =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부모가구원수 비율×30%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거주 중하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50만원인 3인 가구인 경우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414,000원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31만원 23만 9천원 19만원 16만 3천원
2인 가구 34만 8천원 26만 8천원 21만 2천원 18만 3천원
3인 가구 41만 4천원 32만원 25만 4천원 21만 7천원
4인 가구 48만원 37만 1천원 29만 4천원 25만 3천원
5인 가구 49만 7천원 38만 3천원 30만 3천원 26만 1천원
6인 가구 58만원 45만 3천원 35만 9천원 30만 9천원

 

 

3. 청년 주거급여 온라인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는 온라인 신청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자료: 국토교통부 / 보대카비

  1. 읍/면/동 주민센터에 주거급여 신청
  2. 시/군/구청에서 사실 조사 및 심사
  3. 시/군/구청에서 주거급여 결정
  4. 국토교통부에서 주거급여 제공

 

 

4. 청년 주거급여 지원절차

청년 주거급여 지급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됩니다.

 

청년 주거급여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등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출처: 복지로,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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