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제주형 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계획을 공고하고 지원신청을 시작했습니다. 제주 재난지원금 2차는 다른 지자체 지원금들과 달리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코로나19 여파로 생계가 어려운 도민들을 위해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제주 재난지원금 2차 지원대상
2. 제주 재난지원금 2차 신청기간
3. 제주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4. 제주 재난지원금 2차 지급금액
5. 제주 재난지원금 2차 사용처
1. 제주 재난지원금 2차 지원대상
지급 기준일인 20년 7월 29일(수) 0시 주민등록상 주소를 제주특별자치도에둔 내국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주 재난지원금 2차는 신청일이 아닌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체류지, 거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에게 지급되었던 '제주형 1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달리 이번 '제주 재난지원금 2차'는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포함 제주도 전 도민으로 확대 지급됩니다.
아래 사유로 세대주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입증서류를 제출 시에는 세대원도 위임장 없이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행방불명·실종)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 (군인-현역병) 군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입영사실확인용)
- (출국자, 재외국민) 출입국사실증명서
- (의사무능력자) 진단서(병원)/후견인 등 증빙서류
- (수감자) 수감증명서
※ 불가피한 경우 지원금 지급 계좌를 세대원의 계좌로 지정 가능
2. 제주 재난지원금 2차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 2020년 8월 24일(월) ~ 9월 27일(일)까지
- 현장방문 신청: 2020년 9월 7일(월) ~ 9월 25일(금)까지
현장을 방문해 신청할 경우 세대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조합 운영하는 5부제 방식이 적용됩니다. (단, 9월 12일(토) 온라인 및 현장방문 신청 5부제 해제)
3. 제주 재난지원금 2차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는 '행복드림'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현장접수 장소는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 세대주(동거인)도 직접 신청이 가능할까?
세대주(또는 동거인)가 미성년자인 경우 대리인 자격에 해당하는 자가 대리 또는 합산 신청해야 합니다.
4. 제주 재난지원금 2차 지급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됐던 재난긴급생활지원금과 달리 이번 제주 재난지원금 2차는 1인당 10만원씩 지급되어 세대별 지원금 상한액이 없어졌습니다.
지급 금액/수단: 1인 100,000원 / 현금 지급(계좌이체)
- 지원금 합산 신청이 가능한 세대원의 범위
지원금 합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원이 생계를 같이 하며 주민등록상 관계가 민법 상 가족(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제주 재난지원금 2차 사용처
이번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세대주(신청인) 명의 계좌를 통해 현금 지급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포인트로 적립되는 타 지자체 지원금과 달리 제주도 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