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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절차,서류, 신청방법(+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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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시작…31일까지 진행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신속지급을 받지 못한 분들은 확인지급을 통해 지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및 검증이 필요한 사업체입니다. 아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절차,서류 등을 확인하시어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지급 대상자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1.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2.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3.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타인계좌 수령희망, 계좌 압류 등 사유로 신속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2.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해외체류 등)
  3.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4.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지원유형(지원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1. 매출규모 구간 또는 개별 매출감소율 구간 등 변경 사업체
  2. 상향지원유형(주업종 매출감소율 40%이상)으로 변경 사업체
  3. 상향지원유형(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으로 변경 사업체 

관련 자료 제출·확인·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1. 코로나19 발생 이후 방역조치 등으로 매출감소가 확인되어 손실보전금 지급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2. 1· 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
  3.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및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부재(0원)하여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영업을 지속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사업체
  4. ‘21. 12. 15. 이후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전환한 사업체

👉 손실보전금 지급유형 및 지급금액 보기

 

 

 

필요서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필수 서류로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밖에 대상 유형에 따라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제출 서류
매입세액 부가세과세표준증명(매입세액으로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서(매입세액이 0원이 아닌 경우)
홈택스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매입내역 또는 사업용 신용카드 매입내역
사회보험료 지출내역
(상시근로자가 있을 경우)
20~21년 건강보험 월별 사업장가입자별 부과현황 또는 내역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보험료 부과 내역 조회(고용, 산재) 중 택1
공과금 지출내역 20~21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가스요금 납입 영수증 중 택1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필요서류 유형별 전체 보기

 

 

 

확인지급 절차 

온라인으로 서류 제출 및 신청 완료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 · 검증을 거쳐 지급되며, 서류가 미흡하거나 허위사실 확인, 미제출 시에는 부지급 처리될 수 있음

  • 신청접수 : 온라인 또는 예약 후 방문(신청인)
  • 증빙서류 검증 : 신청자 유형별 제출자료 검증(소진공)
  • 지원여부 확정 및 지급 : 검증 완료건 지원 확정, 계좌이체(소진공)
  • 이의처리 : 부지급 통보자 등 이의신청 접수, 재심의 후 결과 통보(소진공)

신청방법

신청기간

  •  2022년 6월 13일 ~ 7월 29일까지

신청방법

  •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 접속 후 개인정보활용 등 동의 후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여 대상 확인 
  • 본인명의 휴대전화, 공동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인증
  •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해당자) 업로드
  •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요건 확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신청

 

 

 

이의신청

일정

  • 2022년 8월 17일(수)~8월 31일(수)까지입니다.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한 사업체 중 지원불가(부지급) 통보를 받은 사업체입니다.
  • 지원기준(지원유형 및 금액),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매출규모가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거나, 50억원 이하인 중기업에 해당할 경우 지원합니다.
  • 무등록사업자, 21년 12월 16일 이후 개업,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사업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 이의신청 기간 내 증빙자료를 추가 구비하여 온라인 또는 지역센터 예약 후 방문 신청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체 당 100%, 50%, 30%, 20% 요율 적용하여 지급(최대 지원금액의 2배 이내)
  • 개인사업체는 본인인증이 가능한 휴대폰 인증, 또는 공동(공인)인증서로 신청 가능합니다.
  • 법인사업체는 PC에서만 법인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
  • 이의신청 후 신청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접수 처리 됩니다.
  • 문자 미수신 시, 반드시 [신청결과 조회]를 통해 신청 여부를 확인 필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이의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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