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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특별융자 초저금리 대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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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1인당 1%의 초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해주는 복지 수준의 정책입니다. 이밖에도 현재 소진공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대출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 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이며,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업, 폐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신청방법(+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진행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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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이며,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됩니다.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비대상 여부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1군 지자체의 노래연습장은 일상회복 특별융자 지원대상이며, 13군 지자체의 노래연습장은 손실보상 대상(일상회복 특별융자 비대상)

     

     

    매출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인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따른 월별 매출액에 따른 매출 감소 요건이 적용됩니다.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 시 불산입 됩니다.

     

    매출감소기준

    비교기간 대비 ’ 21.7~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입니다.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 21.6~10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미확인합니다. ’ 21.10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는 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시일(’ 21.11.29.) 현재 10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 (’ 20.8월 이전 개업자) ’ 19.7~9월 또는 ’ 20.7~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 20.9월~’ 21.5월 개업자) ’ 21.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개업일별 매출감소 여부 확인 방법

     

     

    신청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개시 첫 주(11.29~12.3)에는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으로 운영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12월 4일(토) 오전 9시 이후 부터 대표자 출생연도에 관계없이 24시간 상시접수

     

    융자조건

    규모・한도

    2조 원 (10만 개 업체 × 최대 2천만 원)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대상 업종 조회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업종 조회

    소상공인 특별융자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 여부를 별도 인증 없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신청대상 업종 조회’ 팝업창(정책자금 누리집(ols) 게시)을 통해 신청대상 업종 여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시행(전자 약정)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시행(대면 약정)

     

    신청서류

    업종 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명확한 업종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등의 확인 필요하며 첨부할 자료가 없는 ‘21년 7월 1일 이후 개업(일반), ’ 21년 1월 1일 이후 개업(간이, 면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등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문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특별융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 소상공인 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정부가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과 보증 지원 등을 위해 긴급자금으로 6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중·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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