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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코로나19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초저금리 대출인 '일상회복 특별융자'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일상회복 특별융자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1인당 1%의 초저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 해주는 복지 수준의 정책입니다. 이밖에도 현재 소진공에서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대출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21.7.7.~10.31. 동안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으로 매출이 감소한 ’ 21.10.31. 이전 개업 소상공인이며, 세금 체납 및 금융기관 연체자, 휴업, 폐업자 등은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조회 신청방법(+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진행된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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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 이행 업종이며, 손실보상 대상인 집합 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적용 업종은 제외됩니다. 동일 업종이라도 지자체별 방역조치에 따라, 손실보상 대상/비대상 여부가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매출기준
국세청 과세인프라 자료인 현금영수증, 신용・체크카드, 전자세금계산서, 전자지급거래액, PG결제액 따른 월별 매출액에 따른 매출 감소 요건이 적용됩니다. 개업일이 속한 달의 매출액은 월평균 매출액 산정 시 불산입 됩니다.
매출감소기준
비교기간 대비 ’ 21.7~9월 월평균 매출액 감소가 원칙입니다. 비교기간 매출액이 없는 ’ 21.6~10월 개업자는 매출 감소 여부를 미확인합니다. ’ 21.10월 매출액 미포함 이유는 G결제액이 국세청에서 분기별로 확정됨에 따라 융자 개시일(’ 21.11.29.) 현재 10월 과세인프라자료 확인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 (’ 20.8월 이전 개업자) ’ 19.7~9월 또는 ’ 20.7~9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 (’ 20.9월~’ 21.5월 개업자) ’ 21.4~6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
신청기간
’ 21년 11월 29일 (월) 09:00 ~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금 개시 첫 주(11.29~12.3)에는 5부제 운영(09시~24시 접수)으로 운영되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융자조건
규모・한도
2조 원 (10만 개 업체 × 최대 2천만 원)
금리・기간
연 1%(고정금리),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신청대상 업종 조회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업종 조회
소상공인 특별융자 자금신청 전 신청대상 업종 여부를 별도 인증 없이 신속하게 확인 가능한 ‘신청대상 업종 조회’ 팝업창(정책자금 누리집(ols) 게시)을 통해 신청대상 업종 여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개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를 통한 신청 및 비대면 약정 시행(전자 약정)
법인사업자는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를 통한 신청 후 센터 방문 약정 시행(대면 약정)
신청서류
업종 확인을 위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도 첨부해야 합니다. 명확한 업종 확인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 등의 확인 필요하며 첨부할 자료가 없는 ‘21년 7월 1일 이후 개업(일반), ’ 21년 1월 1일 이후 개업(간이, 면세)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조회 등으로 별도 확인합니다.
문의처
소상공인정책자금 소상공인 특별융자 관련 궁금한 사항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전담콜센터(1811-7500, 평일 09시~18시),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 소진공 지역센터(70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1 소상공인 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정부가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과 보증 지원 등을 위해 긴급자금으로 6조 원을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과 중·저신용 등으로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곤란한 특별 피해업종 소상공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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