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원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서울지킴자금 대상 신청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얼어붙은 민생을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로 ‘서울시 민생지킴 종합대책’을 추진합니다.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4無 안심금융 등 정부의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도 지원합니다.
대상조회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대상 사업장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장이 아래의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주세요. 이후 1단계 지원 대상자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이란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말합니다.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제외대상
-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업체 지원 제외
- 유흥시설 또는 도박‧향락‧투기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대상 업종
-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 학교, 종교단체 등 공공시설 제외
- 22년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 22년 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금 대상은 중복수혜 불가
지원금액
- 최대 100만원(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신청기간
- 2022. 2. 7. ~ 3. 6. (단, 2022. 2. 7. ~ 11. 에는 5부제 시행)
2월 7일 | 2월 8일 | 2월 9일 | 2월 10일 | 2월 11일 | 2월 12일~3월 6일 |
1, 6 | 2, 7 | 3, 8 | 4, 9 | 0, 5 | 전체신청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며,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사이트는 서울지킴자금.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홈페이지에서 지원대상 업종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개인정보제공동의, 사업장정보와 신청내역 입력 후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현장접수처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급기간
- 서울지킴자금 지급시기는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거나,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확인, 추가 보완 요청 등으로 인해 지원대상자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예정보다 늦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에서 지급 완료 문자를 발송합니다.
이의신청
- 서울지킴자금 이의신청은 온라인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의신청 기간은 2022. 3. 7. ~ 3. 13까지 입니다. 신청 홈페이지 이의신청 메뉴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한 후 이의신청 내용을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등록하면 됩니다.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한 후, 수용 여부를 문자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자주묻는질문
PC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PC 신청은 ① 크롬(Chrome) 또는 ②엣지(Microsoft Edge)로만 가능하므로 인터넷 주소창에 서울지킴자금.kr을 입력하면 신청 홈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모바일 신청도 가능한가요?
- 신청은 핸드폰과 PC에서 모두 가능하므로, 핸드폰에서 안되는 경우에는 PC로, PC에서 안 되는 경우에는 핸드폰으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공동인증서로 하는 경우에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서울지킴자금.kr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 신청자가 일시에 몰리는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킴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24시간 가능하므로, 1, 2시간 후에 신청 홈페이지에서 다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등록은 어떤 형식으로 해야 하나요?
- 파일 형식(확장자)이 PDF, JPG, GIF, PNG인 파일만 가능하며, 원활한 증빙서류 확인 등을 위해 가급적 PDF 파일로 업로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증빙서류 등이 여러 장인 경우에는 PDF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을 신청해야 하나요?
-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대표자 명의 계좌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명의 계좌로만 신청하여야 합니다.
서울지킴자금 온라인 신청 필수서류는 무엇인가요?
- 필수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또는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 임차사업장 증빙자료이며, 공동대표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대표자 모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1개월 이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명원을 반드시 등록해야 하며, 통합위임장과 공동대표 모두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하여야 합니다. 증빙자료는 신청서류 항목별로 확장자가 PDF, JPG 등인 1개 파일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3MB 이내여야 합니다.
온라인 대리신청이 가능한가요?
- 서울지킴자금은 대표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신청하는 경우에는 통합위임장, 대표자 신분증,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 사본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휴업하다가 22년 2월 7일에 다시 영업을 재개하였는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요?
- ’22년 공고일(22.2.4.)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므로, 공고일 이후에 다시 영업을 재개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영업이 어려워 폐업한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 ’22년 공고일(22.2.4.)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므로, 공고일 현재 폐업·휴업상태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연매출은 2억원 이상이나, 순이익은 2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 사업주가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20년 연매출은 2억원 미만이나, 21년 연매출이 2억원을 넘는 경우 지원 가능한가요?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20년 또는 ’21년 중 하나라도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연매출액이 2억원 미만이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서울이나, 실 거주지가 경기도인 경우 지원대상이 되나요?
- 공고일(22.2.4.)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은 공고일(22.2.4.) 현재 임차(또는 입점) 사업장에 지원되므로, 공고일 이전에 임차(또는 입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공고일(22.2.4.)이 지나서 폐업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는지?
- 22.2.5. 이후 폐업한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신청 불가하며, 현장접수 기간에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의 현장접수처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필요한 서류 외에 폐업사실증명원(폐업일자가 22.2.5. 이후여야 함)도 추가로 구비하여 현장접수처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고일(22.2.4.)이 지나서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어떻게 신청하는지?
- 22.2.5. 이후 다른 시․도로 이전한 경우, 공통 필수서류와 함께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변경내역 사실증명서를 발급받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받고자 하는 내용 : 사업장 소재지 선택)
월세인 자택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원대상이 되는지?
- 지킴자금은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를 부담하고 관리비 등을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이므로 자택에서 영업하는 경우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을 임차하였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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