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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류 및 자주묻는질문TO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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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본격화 되면서 접속자가 몰리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준비한 서민형안심전환대출 자주묻는 질문들을 모아두었습니다.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아래 내용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해보시길 바랍니다.


Q.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선착순인가요?

이번 정책은 2015년 이후 4년만에 출시되는 정부 특판 대출 상품입니다. 신청자의 경우 선착순으로 선정되지 않으며 2주간 신청을 받고 대상자를 한번에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대환이 발생하는 시점은 10월이나 11월이 될 전망입니다.



Q.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필요 서류 좀 알려주세요.

1. 주민등록등본(등본상 유주택자가 없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최근 5년 주소 변동 포함이며, 은행마다 상이 할 수 있음)

3.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에만 준비)

4.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공동명의일 경우 각각 준비)

5. 세대원 전원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증명서)

6. 등기권리증(집문서, 대환대출은 근저당 말소 후 재설정해야 함)

7. 전입세대열람(전입세대열람은 현재 본인 소유 거주주택에 전입세대가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서류 입니다.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으면 됩니다)

8. 소득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소득서류는 2년 소득 모두 준비)

- 근로소득자는 2017~2018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과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자는 2017~2018년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사본

- 소득이 없을 경우 본인 및 배우자 2018 사실증명원을 가까운 세무서에서 발급

- 최근 1년 건강보험납부내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 받아 두세요.

- 2018 연말정산용신용카드 내역서도 함께 준비해두세요.



Q.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절차 및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신청접수

’19.9.16일 ~ ’19.9.29일까지입니다.


은행 창구로 직접 신청

* 영업점 신청접수 은행 : SC제일, 국민, 기업, 농협, 우리, KEB하나, 대구, 제주, 수협, 신한, 부산, 전북, 경남, 광주


신청 후 절차

출시 후 최초 2주간 신청 접수, 공급규모(20조원)을 감안하여 우선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대출심사를 진행합니다.


신청경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 또는 모바일 App(스마트주택금융)을 통하여 신청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심사절차(주금공 신청 기준) ]


Q. 정책모기지, 신용대출도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가능한가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 예정인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① 2019.7.23일까지 실행된 주택담보대출

② 정책모기지, 고정금리대출 등을 제외한 주택담보대출

※ 정책모기지 :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

※ 한도대출, 기업대출도 대환 대상에서 제외



Q.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 또는 중도금대출도 대환 가능한가요?

대환 불가능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신규 구입 목적의 집단대출이거나, 저당권설정이 불가능한 중도금대출은 대환 불가합니다.


Q. 전세자금대출, 전세보증금담보대출, 이주비대출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가능한가요?

대환 불가능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근)저당권이 담보로 등기된 주택담보대출만을 전환 대상으로 합니다.


Q. 오피스텔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대환가능한가요?

대환 불가능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부동산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구분되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만 대상*입니다.

참고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업무용 시설’로 구분되어 등기됩니다.

* 단, 상가주택 등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주택면적이 1/2 이상이면 신청 가능



Q. 2금융권 대출 이용자도 이용가능한가요?

이용 가능합니다.

은행권의 자행 대환을 전제로 했던 ‘안심전환대출’과 달리, 이번 프로그램은 주금공이 직접 취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원요건*에 부합한다면, 2금융권 대출도 대환 가능합니다.

* LTV 70% 이하, DTI 60% 이하 등


Q. 강화된 LTV 규제로 인해 원금일부를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요?

대출신청액이 ①담보가액의 최대 70% 이내, ②대출한도 5억원 이내라면 별도 원금상환 부담이 없을 것입니다*

* 다만, 위 ①,②조건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존대출금 일부를 갚고 나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Q. 여러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다중채무자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지?

이용 가능합니다.

단, 이때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1순위로 근저당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선순위가 디딤돌대출 등 주택도시기금대출이거나, 주금공의 보금자리론일 경우 2순위 설정 가능



Q. 만기일시상환이 가능한가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만기일시상환 불가합니다.

대출받은 다음날부터 만기까지 대출원금과 이자를 분할상환 하여야 합니다.


Q. 이미 대출받은 은행에서 이번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으면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수 있나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창구에서 직접 신청하는 경우 기존 대출실행 은행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실행 은행이 동일해야 합니다.

기존에 대출받은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으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하시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신청경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 대출신청 -> 서민형 안심전환대출(기본형/전자약정) 신청


Q. 상가와 주택의 혼합되어 있는 복합용도주택도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이 가능한가요?

주택면적이 건물 전체면적의 1/2 이상인 경우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취급 가능합니다.

복합용도주택이란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또는 “상가 및 주택” 등으로 표시된 근린주택, 상가주택, 점포주택 등으로 표기된 주택을 의미합니다.


Q.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은행창구와 공사 홈페이지 모두에서 중복하여 신청할 수 있나요?

다른 경로로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① 은행 창구 신청, ② 기본형(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 어플), ③ 전자약정(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 어플)중 1개의 경로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기혼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중 한 사람의 명의로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urce: 한국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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