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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한도 비율(+9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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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달에 이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대규모로 지정했습니다. 신규 규제지역은 최근 집값 과열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가격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창원시 의창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습니다. 부산·대구·광주·울산 등은 각각 9곳, 7곳, 5곳, 2곳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목차

1.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조정지역

2. 창원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3.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비율

4.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한도 비율



1.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조정지역

부산 조정지역은 서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금정구·북구·강서구·사상구·사하구 등 9곳입니다.


대구 조정지역은 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달서구, 달성군 등 총 7곳이며, 광주 조정지역은 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등 5곳입니다. 울산은 중구·남구 등 2곳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이외 지방에서는 파주와 천안 동남구·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덕진구, 창원 성산구, 포항 남구, 경산, 여수, 광양, 순천 등 11개 시 13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규제에 들어갑니다.

1217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신규 지정 / 출처: 국토교통부



2. 창원시 의창구 투기과열지구 지정

특히 창원 의창구는 위에서 설명드린 조정대상지역보다 규제 강도가 높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는데 최근 성산구와 의창구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외지인 매수 비중이 늘고 고가 신축 단지 투자 수요와 구축 단지에 대한 갭투자가 증가해 전반적인 부동산 과열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었습니다.

2020년 8월 ~ 10월 → 창원 주요단지 주택거래 사례(공시가격 1억원 미만) / 출처: 국토교통부



올해 마지막으로 규제를 받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력은 오는 18일 0시부터 발생합니다. 반면 기존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던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6·17 부동산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집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치보다 낮아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규제지역 지정 현황(2020년 12월 18일 기준) / 출처: 국토교통부


따라서 현재까지 규제를 받게 되는 조정대상지역은 111곳이며, 투기과열지구는 49곳입니다.

규제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 출처: 국토교통부



3.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비율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9억 이하 구간에서는 50%, 9억 초과분은 30%로 제한됩니다. 총부채상환비율(DIT)는 50%가 적용되며, 전세대출은 9억원 초과 구입 시 대출 즉시 회수됩니다.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한도 비율 9억 이상 이하 / 출처: 국토교통부



4.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 비율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9억 이하 구간에서는 40%, 9억 초과분은 20%, 15억 초과는 0%로 제한됩니다. DIT는 40%가 적용되며, 전세대출은 3억원 이상 초과 구입 시 신규 대출자는 즉시 회수되며 기존 대출자는 만기 연장이 제한됩니다.


오늘은 부동산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 한도 비율에 대해 요약해 보았습니다. 부동산 6·17 대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 드린 [6.17부동산대책 핵심 요약 5가지]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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