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통해 6.17부동산대책을 공개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역대 최대 수준의 금리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유동자금이 주택시장으로 재유입되면서 서울, 인천, 대전 등 수도권 및 일부 지방에서 과열 현상이 다시 나타나자 내린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로 연결되지 않고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자 않도록 주택시장 과열 요인을 차단하는 조치를 마련했는데 이를 두고 많은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6.17부동산대책 핵심 요약 5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6.17부동산대책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조정대상지역 지정
②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③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④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⑤ 법인 등 세제 보완
조정대상지역 지정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던 경기, 인천, 대전, 청주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추가 지정됐습니다. 이번 6.17부동산대책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생기는 가계대출과 사업자 대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6.17부동산대책 적용시기: 6월 19일(금) 일자로 지정 및 효력 발생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이 의무화됩니다.
- 주택 구입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는 경우 3개월 내 전입 및 1년 이상 실거주를 의무화해야 되고 위반 시 대출금은 회수됩니다.
-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내 3억 원 초과 아파트 구입 시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됩니다.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 재건축 1차 안전진단 기관 선정 및 관리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2차 안전진단 의뢰도 시군구에서 시도가 담당합니다.
- 재건축사업에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토지 등 소유자에게 조합원 자격이 부여되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분양신청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재건축에서는 조합원 분양신청 시 2년 이상 거주자에 한하여 분양신청이 허용됩니다.
법인 등 세제 보완
-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됩니다.
(현행) 규제지역 내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은 LTV 20%~50%, 비규제지역 내 주택매매 및 임대사업자 주택담도대출은 LTV 규제 없음
(개선) 모든 지역 주택 매매 및 임대사업자에 대하여 주택담보대출 금지(규제지역·비규제지역·법인·개인사업자 모두 포함)
-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인상됩니다.
(현행)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 부과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인 단일세율(3%, 4%) 적용
- 법인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임대주택에 대한 종부세가 비과세에서 과세로 적용됩니다.
(현행) 법인 보유 8년 장기 임대 등록 주택은 종부세 비과세
(개선) 법인이 20년 6월 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 세율이 인상됩니다.
(현행)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
(개선)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 세율 20%로 인상
마치며,
이번 6.17부동산대책은 정부가 수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음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는 원인을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규제가 나왔고 특히 부동산 법인 우회 투기수요는 완전히 차단시킨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3억 초과 아파트 구매 시 전세대출 회수 등에 대해서는 "무주택자 및 서민들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문들은 과연 이번 부동산 정책이 시장 상황을 직접 보고 정책을 내놓은 건지 의문을 만들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