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loan)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2천만원 긴급대출 지원대상 신청방법

반응형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9일부터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다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천만원 긴급대출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긴급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현장접수는 받지 않고 소진공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온라인 신청접수만 가능합니다.


목차

1.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대상

2.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접수기간

3.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범위

4.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지원내용

5.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식

6.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대출제한 대상

7.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필요서류

8.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신청방법



1. 지원대상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내수 침체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중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

① 소상공인 기준(연평균 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에 해당할 것

②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명) 상 개업일이 공고일 전일 것

③ 영리사업자에 해당할 것(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 조합 등이 아닐 것)

④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이 아닐 것

⑤ 대출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접수기간


2020년 12월 9일(수) 오후 1시 ~ 자금 소진 시까지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지원범위


운전자금: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4. 지원내용



대출금리: 연 2.0% 고정금리

대출한도: 업체 당 최대 2000만원 이내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전액 또는 일부 임의 조기 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



5. 신청방식


비대면 온라인 신청만 가능

(2020.12.09.(수) 13:00 ~ 자금 소진 시까지)



6. 대출제한 대상



① 세금체납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중인 경우(징수유예의 경우 신청 가능하며, 체납처분유예의 경우 신청 불가능)

② 공단 및 금융기관의 대출금이 대출신청일 현재 연체 중인 경우 

③ 신청 업체가 휴·폐업 중인 경우

④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도판단정보 또는 공공정보에 해당하는 다음의 경우

 ⦁ 신용도 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어음 거래정지처분 등), 관련인, 금융질서문란 등

 ⦁ 공공정보 : 세금, 과태료 체납, 채무불이행자 등재, 신용회복지원, 회생, 개인회생, 파산면책 결정, 산재, 고용보험료, 임금 체납, 국외이주신고에 대한 정보 등



7. 필요서류



기본서류: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주민등록표등본,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사업자가입자명부 등



8. 신청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사이트 방문 > 신규방문 시 회원가입 > 2천만원 긴급대출 신청배너 클릭 > 개인(기업)신용정보 수집 및 조회·제공·활용 동의 > 신청요건 자가진단 및 윤리준수서약 > 기본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등록 > 공인인증



코로나 소상공인 3차지원금 2천만원 긴급대출은 업체 당 대출금액이 매출액, 대출 제한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출한도 범위 내에서 산출됩니다. 따라서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 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세요.


출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관련글]경기도 극저신용대출 3차 신청방법 궁금하다면?

[관련글]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문자 사이트 신청

[관련글]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 서류 및 지원 대상 한도 금리 기간 신청방법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