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지원금대상자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지원금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을, 그 밖에 입원·격리자는 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신청기간 퇴원 및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생활지원비 지급 (현행) 격리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일 기준 34,910원 59,000원 76,410원 93,200원 110,110원 126,6..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