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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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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가지 지원금은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 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에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 격리·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

신청기간

  • 퇴원 및 격리 해제일 이후 3개월 이내 신청

지원금액

  • 입원·격리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 생활지원비 지급

(현행)

격리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1일 기준 34,910원 59,000원 76,410원 93,200원 110,110원 126,690원
7일 기준 244,370원 413,000원 534,870원 652,400원 770,700원 886,830원

예시) 가구 내 격리자가 2인이고 7일간 격리될 경우, 41만3000원(2인격리기준 5만9000원×7일)의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앞서 2월 14일 1차 개편이 시행 되었으나 오미크론 유행 정점 전후 확진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지속적으로 생활지원비 중앙 지방 예산 소요가 증가되어 추가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서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일2만원×5일) 정액지원합니다.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 가구당 15만원 정액 지원)

 

(코로나 생활지원비 개편)

구분 현행 개편(2022년 3월 16일부터 적용)
생활지원비(1일, 7일 격리)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지급일

  • 지역에 따라 상이하며 짧게는 1~2개월, 길게는 3~4개월 소요
  • 지난 3월 신청한 결과 4개월 소요된다고 통보 받음

신청기관

  • 주민등록주소지(외국인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격리자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격리통지서(서면으로 통지받지 않거나 분실 시, 신청 시 언급 필요)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 코로나19 확진 환자와 환자의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에게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지원금액

  •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3월 16일부터 1일 최대 45,000원)
구분 현행 개편(2022년 3월 16일 이후)
유급휴가비(일 지원 상한액) 73,000원 45,000원

 

신청기관

  •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등

 

 

코로나 재택치료 지원금

재택치료가 일반화되고 공동격리 부담도 완화됨에 따라 접종완료 재택치료환자에게 지급하던 추가지원금*은 중단하고 생활지원비로 일원화되었습니다.

*접종완료 재택치료자의 가구원수에 따라 일 22,000원~48,000원 추가 지원

 

관련글

7월 11일부터 개편되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아래 공고문을 참고하세요.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입금,지급일)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방법(+입금,지급일)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이 개편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 격리자에 대해 소득과 관계없이 주던 생활지원금을 오는 7월 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만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개편된 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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