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마스크 해제·자가 격리기간 5일 권고…코로나 종식 선언, 달라지는 점은?
6월 1일 위기경보 심각→경계 전환
자가격리 기간 7일→5일 권고
의원·약국 마스크 착용 완화
코로나 생활지원금 등 환자 치료비 지원은 유지
오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됩니다. 또한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5일 의무격리가 권고로 전환되고 약국 및 병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종식 선언에 따른 달라지는 점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회의를 열고 7일 자가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내용의 방역 완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하고 감염병 등급도 2급에서 4급으로 내리는 방안에 담겼습니다. 3년 4개월 만의 코로나 엔데믹 선언으로 달라진 가장 큰 부분은 코로나 확진자 격리 해제입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격리기간을 2주(14일)에서 10일, 7일 등 순차적으로 단축해 왔습니다. 당초 방역당국은 코로나 격리기간을 5일로 낮추되 의무는 유지하고 추후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의무가 아닌 권고로 더욱 완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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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역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돼 더 이상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됐던 선제검사 의무 역시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이 필요할 때만 시행하도록 변경됐습니다. 여기에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도 종료됐습니다. 병원 마스크 해제 및 코로나 격리기간 5일 등은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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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방역 당국은 입원치료비, 치료제, 예방접종, 격리지원금(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의 지원도 당초 계획대로 당분간 유지해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의 경우 기존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격리자는 1인 10만 원, 2인 15만 원 지원이 유지됩니다.
또한 격리 종료일 익일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지원대상 소득 기준은 20223년 건보료 산정기준표로 판정합니다.
코로나 종식선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위험도가 크게 하락했고 높은 면역 수준과 충분한 의료대응 역량 등을 감안할 때 완만한 증가세에도 불구하고 현 대응체계에서 안정적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