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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실내 마스크 해제 날짜, 학교·백화점·마트·지하철·버스·유치원 해지 시기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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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 착용 의무화 해지 날짜 30일 유력

코로나 실내 마스크 해제가 30일부터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대부분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조치도 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 의료기관, 약국 등에서는 실내 마스크 해제에서 제외됩니다. 오늘은 학교, 학원, 마트, 헬스장, 어린이집, 병원 등 실내 마스크 해제 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설

30일부터 학교, 학원, 어린이집, 헬스장, 마트, 식당, 도서관, 백화점, 체육시설, 스포츠경기, 카페, 결혼식장, 돌잔치, PC방, 목욕탕, 워터파크, 노래방, 술집, 스터디카페 등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변환되면서 사실상 해제됩니다.

 

다만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9일 소속 학원에 향후 2주간은 마스크 실내 착용을 유지하도록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종로학원과 메가스터디 등 대형 입시학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지침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또한 대성학원은 정부 권고안대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자율에 맡기되 강의실 등 공공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며, 2주 후 재공지하기로 했습니다.

 

 

감염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해제

1.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2. 정신건강증진시설

3. 장애인복지시설

4. 입소형 시설은 마스크 착용 대상입니다.

5.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다인 침실 등 사적인 공간에서 함께 입원, 입소한 사람, 상주 간병인, 보호자 등과 함께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대중교통수단 실내 마스크 해제

1. 대중교통법(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2. 여객자동차법(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3. 항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안전법(제2조)에 따른 항공기

4. 유치원, 학교 등 통학차량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5. 다만 대중교통수단은 '탑승 중'인 경우에만 의무가 적용되기 때문에 실내 외 지하철역, 기차역, 공항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기관, 약국 실내 마스크 해제

1. 의료기관은 1인 병실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약국이 마트 등 다른 시설 안에 위치한 경우 약국으로 신고된 공간에서만 착용 의무가 적용됩니다.

영유아 마스크 해제

실내 마스크 해제 시설이 아닌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1. 영유아

2. 뇌병변·발달장애인

3.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4. 호흡기 질환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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