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특례보금자리론 한시 운영
특례보금자리론이 2023년 1월 30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한 것으로 무주택자나 1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보금자리론입니다. 점차 정부가 규제를 풀고 있는 느낌인데 2023년 시행되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주요 내용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 신청대상 소득요건 없음
- 대출한도 최대 5억 원
- 금리 4%대
특례보금자리론 장점
특례보금자리론 지격은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는 소득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대 5억 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LTV, DTI
LTV는 최대 70%(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80%)가 적용되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 포인트, 규제지역은 10% 포인트 추가 차감됩니다. 주택 가격 8억 원·소득 9000만 원·무주택자인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면 차감하지 않습니다. DTI는 최대 60%가 적용되며 규제지역에서 10% 포인트 차감하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상환용도·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로 구분됩니다. 무주택자(구입용도)는 물론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합니다. 대체 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만기는 10·15·20·30·40·50년 등 6가지로 이중 만기 40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만 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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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 금리는 4.65~4.95%입니다. '일반형' 금리는 4.75~5.05%가 적용됩니다. 물론 현재 시중은행 금리보다는 낮은 편이지만 4%가 아닌 5%에 가까운 금리라서 부담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보금자리론에서 가장 문제가 된 금액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기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바뀝니다. 따라서 무주택자 분들은 내년 저금리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주택자 분들은 구축에서 신축으로 또는 소형 평수에서 중대형 평수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기존 주택 처분 조건으로 1년만 기회를 주고 부동산 침체기에 거래량을 늘리는 효과가 나타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이라면 올해 안에 받는 게 유리합니다. 내년부터 안심전환대출이 특례보금자리로 합쳐지면서 사라지게 되는데 현재 금리가 3.8~4.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현재 우대형 안심전환대출보다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신 후 자격요건을 충족하신다면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 담보를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 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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