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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백신패스 발급방법, PCR 검사 방법은?(+헬스장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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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 코로나가 시행되면서 코로나19 백신 미접종자들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예를 들어 미접종자가 헬스장,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내 발급한 PCR(유전자 증폭)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직 접종을 못했거나 마치지 못한 이들을 중심으로 불만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쿠브(COOV)

 

 

 

1. 백신패스란

정부가 발표한 단계적 일상회복 최종안을 살펴보면 11월 1일부터 감염 고위험시설에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서를 통해 입장을 허용하는 '백신패스'를 도입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즉, 코로나 백신접종자에게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고 미접종자는 PCR 음성확인서가 있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물론 백신예방접종 기회를 얻지 못한 연령층에 대해서는 백신패스 적용에 예외를 둡니다.

 

2. 백신패스 적용시설

11월 1일부터 백신패스로 불리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도입되는데 일부 시설은 1~2주 동안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등 시설에는 1주 동안의 계도기간을 두고 12월 중순으로 예정된 위드코로나 2차 개편 때부터는 백신패스는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해제될 방침입니다.

 

 

3. 백신패스 발급방법

백신 접종 완료자는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을 통해 전자예방접종증명서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전자예방접종증명을 받기 어려운 고령층은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스티커를 신분증에 붙이거나 종이 접종증명서를 받아 쓸 수 있습니다.

 

미접종자는 48시간 이내 선별진료소나 의료기관 등에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PCR 음성확인서나 문자통지서가 있으면 발급 뒤 48시간 되는 날 밤 12시까지 효력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 오후 4시에 확인서를 받았으면 일요일 밤 12시까지 방역패스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백신패스 발급방법>

<백신패스 제출방법>

<백신패스 검증방법>

 

 

4. 백신패스 예외대상

백신 미접종자 중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자, 만 18세 이하 아동·청소년, 완치자,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가 해당됩니다. 여기서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 예외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혈소판감소성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심근염·심낭염, 길랑바레증후군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접종이 어려운 대상
  • 면역 결핍자 또는 면역억제제, 항암제 투여 중인 환자
  • 코로나19 국산 백신 임상시험 참여자

 

5. 백신패스 헬스장

11월 8일부터는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미접종자의 이용권 환불 문제와 현장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주 동안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11월 15일부터 백신 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헬스장 관리 운영자는 이날부터 접종완료·음성 확인서를 확인 후 입장을 시켜야 합니다. 만약 이용자가 증명서를 제시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운영자·이용자에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6. 백신패스 코로나 완치자

코로나19 확진 후에 격리가 해제된 경우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대상에 해당됩니다. 신분증 지참 후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서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12월 말 쯤 질병청에서 별도 누리집을 구축하면 누리집에서 본인인증을 하고 격리해제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나 이전까지는 보건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단, 시설 이용을 위한 격리해제 확인서는 해제일로부터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7. 백신패스 병원

미접종자들이 가장 걱정한 부분이 바로 백신패스 병원입니다. 백신패스는 감염취약시설 중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은 입원 환자나 시설 입소자를 면회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의 외래 진료자는 증명서 없이도 시설 이용 가능합니다.

 

 

8. 백신패스 결혼식

결혼식은 1차 개편 때 미접종자 49명을 포함해서 최대 250명 부를 수 있습니다. 방역패스를 확인했을 경우 500명 미만으로 치를 수도 있습니다. 2차 개편 때, 접종완료자만 온다면 인원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9. 백신패스 영화관, 야구장, 축구장 스포츠시설

영화관이나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 관람 중의 음식 섭취는 백신 접종 완료자만 모이는 경우로 1차 개편 때 시범 허용해보고 위험성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우선은 영화관, PC방, 야구장은 미접종자도 이용할 수 있지만 접종 완료자와 PCR 음성 확인자만 이용할 경우 좌석 띄우기, 인원 제한은 해제됩니다.

 

야구장, 축구장 등 실내외 스포츠 경기는 1차 개편으로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접종 완료자 전용 구역은 100% 정원을 채울 수 있으며, 취식도 가능하지만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큰 목소리로 응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

 

 

10. 향후 계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발표한 위드코로나 이행계획은 3단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중대본은 체계 운영 4주, 평가 기간 2주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하되 접종률, 의료체계 여력,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 규모 등이 안정적인지를 판단해 개편 이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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