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주택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존 주택을 매입 또는 전세를 얻은 뒤 저소득층에게 장기간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입주자격은 크게 신혼부부·청년·대학생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입주자격부터 임대조건 그리고 신청방법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집 문제입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는 이런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계속 거주하거나 안정적인 거주를 돕기 위해 기존주택을 전세 계약 체결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 방식입니다.
입주자격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 세대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 입주일 전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 부모 가족의 부 또는 모
소득기준
(Ⅰ형) 해당 세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Ⅱ형) 해당 세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총자산) 2억 8천만원 이하(2019년도 기준)
(자동차) 2,499만원 이하(2019년도 기준)
월평균 소득은 세전 금액으로 세대 구성원 포함 해당 세대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자산기준은 건물+토지+금융+자동차 가액이 모두 기준 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가능주택
lh 전세임대주택 당첨자는 신청한 지역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전용면적 85m²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기간
(Ⅰ형) 최장 20년까지 가능(2년 단위 9회 재계약)
(Ⅱ형) 최장 6년(2년 단위 3회 재계약, 유자녀 4년 추가 시 10년까지 가능)
lh 전세임대주택 대학생·청년
요즘 비싼 월세 때문에 집을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청년전세임대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존 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학교가 가깝거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년층은 만 19세~39세를 말합니다.
입주자격
(1순위)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가 30% 이하인 가구,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장애인 가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장애인 가구 청년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 장애인 가구 청년
(4순위) 신청자 본인 월평균 소득이 80% 이하인 가구
지원가능주택
당첨자는 신청한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때 보증부월세의 경우 전세임대주택은 매월 지급해야 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 전세계약 만료 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대학생·청년 전세금 지원 한도액
임대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입니다. 자격 요건 충족 시 2년 단위로 최대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단, 대학생은 졸업을 하거나 취업 준비생은 취업 후에는 재계약이 불가합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신청방법 및 절차(공통)
LH청약센터에 가면 입주자 모집 공고가 뜹니다. 원하는 시기에 맞춰 접기 기간 내 LH청약센터(app;y.lh.or.kr)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입주신청 > 입주자 자격조회 > 대상자발표(개별통보) >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 전세가능여부 검토(권리분석) >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 입주
(출처) LH 청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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