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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대상·금액·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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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지원을 위한 손실보전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종사자 지원금, 문화에술인 창작활동 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도 화제입니다.

특히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기존 100만원에서 두배 상향된 200만원 지급이 결정되면서 많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과 프리랜서들에게 주목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계획

정부는 특고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 소득안정지원금은 추경 통과 6월 8일부터 신청 접수를 받아, 특고·프리랜서 및 법인택시·버스 기사에게는 6월중, 문화예술인에게는 7월중 지급을 개시할 예정합니다.

 

👉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아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차 100만원 신청기간 신청대상 신청방법 특고 프리랜서 생계안정을 위한 신청이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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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방법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은 경우(기존 신청자)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기존 신청자

  • 신청기간 : 6월 8일(수) 9시 ~ 6월 13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10일(금), 6월 13일(월) 이틀간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신청 사이트 접속→핸드폰 본인인증→계좌정보 입력→신청완료
  • 지급시기 : 6월 13일부터 ~ 6월 17일까지순차적 지급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22.3.13.~‘22.5.12. 기간 내 고용보험(근로자)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포함.
  • 단, 22.5.12. 기준 공무원·교사·군인(입영 포함) 등은 지원 제외.
  •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4·5차)을 지원받지 않은 경우(신규 신청자)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신청자

  • 신청기간 : 6월 23일(목) 9시 ~ 7월 1일(월) 18시까지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covid19.ei.go.kr, PC만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6월 27일(월)부터 7월 1일(금)까지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도 신청 가
  • 신청절차 : 신청 사이트 접속→핸드폰 본인인증→계좌정보 입력→신청완료
  • 지급시기 : 8월말 일괄지급
  • 지원금액 : 200만원

 

지원대상

  •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 가운데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포함되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코로나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생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고용보험(근로자)에 가입한 특고·프리랜서도 지원하기 위해 21년 10~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원.
  • 코로나19 방역 필요에 따라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미포함.
  • 사업을 공고한 ‘22년 6월 7일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나, 고용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지원.
  •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자격요건

  •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
  • ‘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경우에만 지원대상.
  • ➀‘21.3월, ➁’21.4월, ➂‘21.10월, ➃’21.11월, ➄‘19년 월평균 소득, ➅‘20년 월평균 소득 중 택1
  •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연소득(연수입), ②소득감소 규모, ③소득감소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사이트 오류

접속자가 갑작스럽게 많이 몰리게 되면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사이트>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우회 링크 등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아래 공식 링크를 통해서만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조회 바로가기

 

 

 


6차 재난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공고문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대한 지원요건 및 제출서류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899-9595) 또는 고용노동부 누리집(moel.go.kr)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검색

 

👉고용노동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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