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Economy)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지급일(+특고 프리랜서)

반응형

정부가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데요. 기존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 방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신청방법과 지급일 등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목차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3. 지급시기 및 지급일
4. 중복수급 불가 사업
5. 이의신청 기간 방법

 

1.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신규 신청자 분들은 ’20.10~11월 중 특고·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음을 입증하면 됩니다.

 

(기수혜자 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를 지급받은 특고·프리랜서 중 ‘21.3.2.(4차 재난지원금 정부(안) 발표)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에게 50만원을 추가 지급

다만, ’21.3.2.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21.2.21.~3.2. 중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신규 신청자 대상)

기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1·2·3차)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10~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특고·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➊ (자격요건)

’20.10~11월에 특고·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서 ’19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자

‘20.10~11월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➋ (소득요건)

’21.2월 또는 ’21.3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

‘21.2월, ’21.3월, 비교대상 기간 소득은 노무를 제공한 시기와 무관히 당월 입금액 원칙

공공일자리(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이야기 할머니) 등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사회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➀‘20.2월, ②’20.3월, ③‘20.10월, ④’20.11월, ⑤‘19년 월평균[’19년 연소득(연수입)÷12] 소득 중 택1(세전 소득 기준)

’20.10~11월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해당 기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2.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기수혜자 대상)

신청은 지급계좌의 확인 또는 변경 등과 같이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수정하기 위한 절차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여 기존 사업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 예정

온라인 신청은 3.26(금) 09시부터 3.30(화) 18시까지 신청 홈페이지(PC만 가능)에서 가능하며,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3.30일부터 우선 지급

 

(신규 신청자 대상)

온라인(홈페이지)과 오프라인(고용센터)을 통해 신청 가능

(온라인) 4월 12일(월) 09:00 ~ 4월 21일(수) 18: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에서 신청(PC만 가능)

(오프라인) 4월 15일(목) 09:00 ~ 4월 21일(수) 18:00

 

<현장 접수 일정>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3. 지급시기 및 지급일

 

 

(기수혜자 대상)

3.30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4.5일까지 지급 완료 예정

(예시) 3.26~3.28일 신청 시 3.30일부터, 3.29~3.30일 신청 시 4.1일부터 지급

➊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2일 차이 발생 가능

➋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4.2일부터 지급

 

(신규 신청자 대상)

신규 신청자에 대한 모든 심사를 완료한 이후, 가급적 6월 초 일괄 지급 예정

다만,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19년 연소득(연수입), ▴소득감소율, ▴소득감소액 항목별로 각각 순위를 부여하고 이를 합산한 종합순위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지급 시기가 늦어질 수 있음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기 및 지급일

 

4. 중복 불가한 사업

 

 

유사·중복 사업은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지급이 제한되므로 신청 시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중복수급 불가)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지원(복지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중기부), 소득안정지원자금(노점상 지원, 중기부),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고용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농어업인 등 지원 사업과는 중복하여 수급 불가

 

(차액지원) ’21.2~3월 중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지원받은 금액은 동 지원금(100만원) 지급 시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공고일(’21.3.26.) 기준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동 지원금(100만원)에서 구직촉진수당(50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을 지원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중복 불가 사업

 

5. 이의신청 기간 방법

 

 

4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의 신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출서류에 대한 소득 불인정 등으로 인한 부지급 결정에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불인정)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신청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와 신청인 주장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신청 홈페이지 내 이의신청 게시판에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이의신청 기간 내에 입증이 가능한 사실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방법(+매출감소 기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에 빠진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그중 정부 방역조치 강화 또는 매출 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

loanscredit.tistory.com

 

 

서울시 재난지원금 신청 대상(+프리랜서 예술인)

서울시가 1조원 규모의 '위기극복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겹게 버텨온 시간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는 자치구와 협력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그리고 피

loanscredit.tistory.com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신청방법 지원대상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4~6월분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한전은 '코로나 19 피해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안내'를

loanscredit.tistory.com

 

 

코로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간소화 기준(+9인 이상 집함금지)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가 4단계로 간소화됩니다. 5인 이상 집합급지는 3단계부터 적용되며, 2단계에서는 8인까지 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사회적 거리두

loanscredit.tistory.com

 

 

4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방법(+전국민 프리랜서)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하면서 앞선 1차~3차 재난지원금보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피해계층에 대한 손실뿐만 아니라

loanscredit.tistory.com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