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육급여 신청 대상자 지급일 바우처 사용처
한국장학재단이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을 접수받습니다. 교육급여는 저소득층 가정 학생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저소득층 가정 자녀 대상 맞춤형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은 2023 교육급여 신청 방법 및 대상자, 지급일, 바우처 사용처에 관한 정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신청기간
- 집중신청기간 : 2023년 3월 2일(목) ~ 3월 17일(금)
- 상시신청 가능
2023년 교육급여 대상자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초·중·고 재학 중인 학생을 둔 가구
- 교육비지원 : 저소득층 수급 자격자(기초, 한부모, 법정 차상위) 등 기타 저소득층(교육청별 지원범위 상이)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금액 | 1,038,946원 | 1,728,077원 | 2,217,408원 | 2,700,482원 | 3,165,344원 | 3,613,991원 | 4,053,758원 |
2023년 교육급여 지원내용
- 교육급여 : 교육활동지원비(초중고), 교과서(고), 입학금(고), 수업료(고)
- 교육비지원 : 고교 학비, 학교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및 인터넷통신비)
2023년 교육급여 신청방법
학부모님들께서는 아래 방식 중 편한 방법으로 교육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① 온라인신청 : 교육비 원클릭신청(oneclick.moe.go.kr) 또는 복지로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 접속
※ 검색포털에 '교육비 원클릭' 또는 '복지로' 검색
※ 온라인 신청 시 학부모 모두의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 필수
② 방문신청 : 학생(또는 학부모)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2023년 교육급여 신청 결과
교육급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복지로, 원클릭신청을 통해 연중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교육급여를 지원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나 걱정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재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교육급여 신청 결과는 신청 후 30일에서 60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처리 후 학부모나 보호자에게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2023년 교육급여 제출서류
- 교육급여 : (동 주민센터 비치서류)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교육비지원 :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 계약서 등 소득·재산 증빙서류 신분증, 급여를 받고자 하는 통장사본
2023년 교육급여 지급일
올해 교육급여 지급일은 23일~27일 사이입니다. 휴일이 껴있기 때문에 지급일이 다소 조정될 수 있는 점 미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해당 분기 | 1분기(3~5월) | 2분기(6~8월) | 3분기(9~11월) | 4분기(12~2월) |
급여 지급시기 | 3월 | 6월 | 9월 | 12월 |
급여항목 | 교육활동지원비 | 지급없음 | 지급없음 | 지급없음 |
급여항목2 | 교과서대 수업료 입학금(1학년) | 수업료(2/4분기) | 수업료(3/4분기) | 수업료(4/4분기) |
2023년 교육급여 지급방법
기존에는 현금 계좌이체 방식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교육급여는 바우처 카드포인트 형태로 지급됩니다.
2023년 교육급여 금액
교육급여 바우처는 학생 1명당 연 1회 지급되며, 지급되는 카드포인트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 금액 |
초등학생 | 41만 5천원 |
중학생 | 58만 9천원 |
고등학생 | 65만 4천원 |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올해부터는 교육급여가 바우처로 지급되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가능한 상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사용 가능하며, 청소년 출입불가 업소나 유흥·사행업종에는 교육급여를 쓸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는 사업별로 지정된 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국민행복카드 포털 > 바우처 사용처에서 주변의 사용처를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