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2022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됩니다. 오늘은 청년저축계좌 조건과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격조건
나이
-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만 15~39세까지 허용)
가구소득 및 재산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금액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연간 근로자 사업소득
- 근로자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연간 근로 사업소득 기준 면제
신청기간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2022년 7월 18일(월) ~ 8월 5일(금)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 2주간(18~29일)은 출생일로 구분하여 5부제가 실시됩니다.
- 월요일(18, 25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청년
- 화요일(19, 26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청년
- 수요일(20, 27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청년
- 목요일(21, 28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청년
- 금요일(22, 29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청년
신청방법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복지로(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하게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에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중복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 상황에 따라 타 사업과 중복 가입 가능 여부는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지원내용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차상위 계층은 정부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으려면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자의 경우 정부지원 혜택 전액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교육(총 10시간)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2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원하는 청년들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모의계산'을 통해 자가진단 후 신청할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