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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2022한부모가정 조건, 자격·혜택·모의계산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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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한부모가정 조건 증명서 발급

한부모가정은 부모 중 한 사람과 자녀로만 구성되는 가족의 형태로 대상자 소득 및 재산 정도에 따라 다양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2 한부모가정 조건과 자격 등 다양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대상은 52% 이하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경우

<복지급여 지급기준>

사진=한부모가정 중위소득

 

 

지원혜택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지원 혜택은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추가 아동양육비(자녀 1인당 월 5만원), 아동교육지원비(자녀 1인당 연 8.3만원), 생활지원금(가구당 월 5만원) 등이 있습니다.

사진=한부모가정 혜택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생계비(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 2021년 5월부터 아동양육비와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가능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신청방법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시/군/구청)
  3. 서비스 지원(대상자)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 누리집에 연중 신청 가능→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

 

필요서류

  1.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2. 소득ㆍ재산 신고서
  3.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제공신청서 (청소년한부모에 한함)
  5.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6. 임대차계약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모의계산

간단한 소득 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한부모 가족지원 수혜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모의계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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