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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2022년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 자격 조건(+기준중위소득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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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시행
한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신청방법은?

보건복지부가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한시적으로 단가 인상과 함께 재산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지원대상

① 위기사유 발생으로 ② 생계유지가 곤란한 ③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

 

위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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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10.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11.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등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⑦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지원금액

이번에 인상된 한시긴급복지생계지원금 단가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중위소득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현행 488,800원 826,000원 1,066,000원 1,304,900원 1,541,600원 1,773,700원
인상액 583,400원 978,000원 1,258,400원 1,536,300원 1,807,300원 2,072,100원
인상률 19.35% 18.40% 18.04% 17,73% 17.23% 16.82%

 

자격 조건

소득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금액 1,458,609원 2,445,063원 3,146,025원 3,840,810원 4,518,386원 5,180,253원 5,835,444원

※ 8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55,191원씩 증가(8인 가구 6,490,635원)

 

 

재산기준

(일반재산) 현금화가 곤란한 실거주 주택 1개소(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의 주택(임차 포함))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일반재산 금액 기준을 인상

일반재산 합계액 인상 효과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출처 : 보건복지부

예시 : 서울시에 사는 A씨는 임차보증금 5천만 원을 포함한 재산이 2억8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공제한도액 범위의 임차금인 5천만 원을 공제하면 2억3천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 가능

 

(금융재산) 조회된 금융 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의 공제율을 상향(기준 중위소득 65%→100% 상당)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융재산 총액을 인상

공제 수준 상향 효과(4인가구 기준) / 공제 적용 산식 : (조회결과 금융재산총액)-(공제액)≦(기준금액) / 출처 : 보건복지부

예시 : 충청남도에 사는 4인 가구 B씨는 자녀의 학비 및 생계 등을 위해 저축하였던 1천만 원이 있어 당초 기준(공제 적용 전 9,329,000원)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으나, 생활준비금 공제 확대를 통해 기준(공제 적용 전 11,121,000원)에 충족하게 되어 지원을 받게 됨

 

 

신청방법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금)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및 상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은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복지 지원금과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센터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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