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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자격요건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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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란 일하는 주거 및 교육급여·차상위 청년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지원금 30만원을 추가로 적립받아 3년 만기 기준 1440만원이라는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정부 지원제도입니다. 일반 적금통장과는 다르게 본인 적금에 추가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매칭 해주기 때문에 본인 저축액의 평균 3배 이상의 금액을 받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과 자격요건·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2021 청년저축계좌 자격요건

 

청년저축계좌에 선정된 청년은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합니다.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 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하는 기본 조건이 있습니다. 또한 아래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일반 노동시장에 일하는 주거, 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청년 

 - 청년 : 만15세~39세이하

 - 차상위계층 : 기준중위소득 50%(주거·교육급여·차상위)

2021 청년저축계좌 중위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있는 청년

- 최근 3개월 동안 청년 본인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등의 증명서류를 통해 실제 근로 여부 확인, 소액이라도 근로·사업소득이 발생해야 함

 

청년저축계좌 뿐만 아니라 현재 상황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이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희망키움통장Ⅰ

○ 주거·교육급여 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 희망키움통장Ⅱ

○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내일키움통장

○ 생계급여 수급자: 청년희망키움통장

2021 청년저축계좌 자격요건 / 출처: 보건복지부

 

 

2021 청년저축계좌 지원금액

 

청년저축계좌 지급은 현금/현물 지급입니다. 지원금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 등 자신이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원 +정부지원금 매월 30만원 = 월 40만원

○ 3년간 총 1,440만원 지원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기간

 

1차: 2021.02.01(월) ~ 02.19(금)까지

2차: 2021.05.03(월) ~ 05.20(목)까지

3차: 2021.08.02(월) ~ 08.19(목)까지

4차: 2021.10.11(월) ~ 10.28(목)까지

 

 

2021 청년저축계좌 신청방법

 

청년저축계좌 신청을 희망하는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2021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완료 후 대상자로 선정된 분들은 시군구에서 안내한 지점을 통해 적금 통장 등을 개설한 뒤 1회 차 저축액을 입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근로활동과 매월 1~20일 사이 꾸준하게 본인 적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또한 3년간 통장 유지 또는 지급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자격증 미취득 또는 교육 이수 미달, 본인 적립금 6개월 연속 미납 시 환수 해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 청년저축계좌 해지 사유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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