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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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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됩니다. 코로나19 유행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달리했던 거리두기 단계를 재정비했는데요. 이번 코로나 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기준을 통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기준


목차

  1.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
  2. 저·중·고위험 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3. 집함금지시설 세분화
  4. 코로나 5단계 학교 등교
  5.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적용일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는 기존 3단계에서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세분화됩니다. 단계를 올리는 기준은 권역별 중증 환자 병상이 얼마나 있는지와 주 단위 유행 양상인데요.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체계 개편 방안>


지금은 일일 환자 수가 50~100명 미만이면 2단계로 올리는 기준이 되는데 이제는 전국에서 1주일 동안 코로나 확진자 300명 초과 또는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 수준 유행이 1주일 이상 지속되면 2단계로 격상됩니다.

<거리두기 단계별 전환기준>

<권역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 기준>



저·중·고위험 시설→중점·일반관리시설


그동안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시설로 나뉘던 다중이용시설이 이제는 중점,일반관리시설로 나뉘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그동안 종교활동, 클럽, 음식점 등 코로나 확진 세가 강했던 사례를 참고해 새롭게 시설을 구분하였습니다.

<다중이용시설 분류체계>


한가지 달라진 점은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중점·일반관리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기존에는 출입 명부 작성이나 마스크 쓰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고위험 시설에만 적용했는데 이 기준이 전체적으로 확대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시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집함금지시설 세분화


코로나 5단계로 세분화되면서 클럽이나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집합 금지됩니다. 식당과 카페를 제외한 나머지 중점관리시설과 실내체육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 집함금지가 적용됩니다.


이 밖에 일반관리시설은 3단계부터 운영이 중단되고 식당, 카페, 장례식장, 목욕탕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도 운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전에 한차례 시행했던 것과 같이 음식점은 2단계부터는 밤 9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일 때 모임이 금지됐었는데요. 코로나 5단계로 바뀌면서 2단계일 때도 100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유행 권역을 중점적으로 모임이 금지되고 50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부터입니다.



코로나 5단계 학교 등교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로 학교는 2.5단계일 때까지는 등교 수업이 원칙적으로 적용됩니다. 직장은 코로나 3단계 격상 시 코로나19 관련 업무 기관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되죠. 또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 사업장은 별도로 지정돼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축구, 야구 등 스포츠 경기는 2.5단계 일 때부터 무관 중으로 치러집니다.

코로나 5단계 단계별 등교 원칙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단계별 직장 근무 방역관리 방안>


<코로나 5단계 종교활동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적용일


사실 그동안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는 우리 일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는데요. 기존에는 코로나 감염을 최대한 확산시키지 않는 게 목표였다면 이제는 지속 가능한 체제로 만들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해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 기준 및 방역 조치>



코로나 백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한 이러한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기준 등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 되어버렸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 5단계로 거리두기 기준이 격상될 때마다 영업을 하지 못해 생계를 위협받던 소상공인들에게는 숨통이 트일 수 있는 기준이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코로나 5단계 개편안은 11월 7일(토)부터 적용됩니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상황을 지켜본 후 내년 초 기준이 한번 더 바뀔 가능성도 있겠지만 결국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개개인이 방역 수칙을 준수해 코로나 확산세를 최대한 줄이는 것만이 우리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는 점입니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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