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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코로나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간소화 기준(+9인 이상 집함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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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는 향후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통해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하고 접종 완료자 제한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2주간 시행 후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확대하며 방역체계 전환에 대한 사회적 동의를 제고한다는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기준

 

 

 

1.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10.18.~10.31.)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10월 마지막 2주 동안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이어지는 기간으로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2. 수도권 비수도권 코로나 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그대로인 ‘수도권 4단계 + 비수도권 3단계’ 유지합니다. (비수도권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 단계 조정 유지)

 

3. 사적 모임

복잡한 사적 모임 기준을 단순화하여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합니다.

  •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
  •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 규모가 확대

 

< 사적 모임 적용 기준>

 

 

4.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식당·카페>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합니다.

 

<결혼식>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됩니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결혼식

 

 

<독서실·스터티 카페·공연장·영화관>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

현재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합니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거리두기 스포츠 경기 관람

 

 

<헬스장>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됩니다.

 

<숙박시설>

그동안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 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이 해제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숙박시설

 

 

<피시방>

피시방 영업시간은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현행 그대로라면 오후 10시~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됩니다. 식당, 영화관 등과 같이 24시까지 완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손실보상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생업의 어려움, 여름휴가철․추석 연휴 등이 끝나 당초 위험요인이 약화된 점 등을 고려하여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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