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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9시간 요약, 주69시간 근로 시행일 장점 계산 주휴수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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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지금부터 ‘근로자의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 보장’을 위한 주69시간에 대해 요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69시간 제도 개편 방향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시간이 곧 성과가 되는 공장제 생산방식을 상정하여 주 단위 상한 규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2018년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주 52시간제를 도입하였으나, 획일적·경직적인 주 단위 상한 규제 방식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의 근로시간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제약하고 날로 다양화·고도화되는 노사의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선택권과 건강권이 조화되는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맞지 않습니다. 제도 개편의 지향점은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입니다. 70년간 유지되어 온 낡은 틀을 깨고,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편은 크게 네 가지 원칙 하에서 추진됩니다.

  • 첫째,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 둘째,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 셋째,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 넷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주69시간 요약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현행 1주 외에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선택지를 부여

근로자 건강권 보호와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을 감축

근로시간 등 주요한 근로조건 결정에 있어 다양한 근로자들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근로자대표 제도화

  • 지금의 문제점 : 오후에 아이 어린이집 행사가 있어서 4시간 근무하고 1시에 바로 퇴근하고 싶어요. 그런데 4시간 근무 중에 30분 쉬지 않으면 위법이라고 1시30분에 가래요.
  • 개편 :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30분휴게 면제를 신청하면 퇴근할 수 있는 절차 신설, 근로자 선택권 확대 개선.

 

근로자 건강권 보호강화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호

첫째,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둘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산재인정 기준) 준수

셋째, 관리단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의무화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 결과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 사후조치가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내실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사용도 활성화

현행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로 확대·개편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전 업종 1개월, 연구개발 3개월에서 각각 3개월, 6개월로 확대

체감 근로시간 단축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재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방식을 확산

 

 

주69시간 자주묻는질문

Q. 근로시간 제도개편 이유는?

A. OECD 국가보다 약 39일을 더 일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근로시간 단축과 온전한 휴식권 보장을 위해서는 일하는 날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나 그간 연장근로와 휴가 사용이 금전보상(가산수당, 연차보상)과 연계되면서 충분히 쉰다는 문화가 형성되지 못하였음.

따라서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와 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노사의 선택권을 보장해 유연한 생산활동을 지원하면서,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근로시간 제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

 

Q. 주69시간 제도 개편 주요 내용은?

A. 하루 4시간 근무 시 ‘근로자가 원하면’ 30분 휴게 없이 퇴근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하고,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의 밑바탕인 투명한 근로시간 기록·관리를 활성화.

장시간 근로·공짜야근을 야기하는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야간작업 근로자에 대한 건강보호 가이드라인 보급 등 실효적인 야간근로 보호방안 강구.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여 저축한 연장근로를 휴가로 적립·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사용,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등 활성화.

 

Q. 근로자 건강권 보호 방안은 무엇인지?

A.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또는 1주 64시간 상한 준수

산재 과로인정 기준인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 준수

관리단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총량 감축(분기 90%, 반기 80%, 연 70%)

’무한정 공짜야근‘을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여 장시간 근로 방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기업이 근로시간을 비용으로 인식하여 스스로 근로시간을 줄이게 되고, 근로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고 일하게 되어 업무만족도 상승

 

 

Q. 실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할 것인지?

A.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도입을 통해 장기휴가를 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징검다리 연휴·소그룹별 순환 휴가 등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는 단체휴가, 자녀 등·하원 시 시간 단위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휴가 등 다양한 휴가 활용 적극 활성화.

현시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실근로시간 단축 기제인 소위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강력히 추진.

근로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서 무한정 공짜야근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이 실근로시간 단축의 핵심.

 

Q. 근로시간 제도개편 시 장점은?

A. 근로자 선호에 따라 주 4일제, 주 4.5일제로도 일할 수 있고,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 등·하원에 맞춰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는 등 워라밸이 향상.

또한, 안식월, 생활 경험(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가 활발해지고 국민의 삶의 질은 제고.

남성 중심·전일제 근로에서 벗어나 다양한 근로시간을 바탕으로 여성·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도 촉진.

효율적인 근로시간 운영으로 생산성이 제고되면서 기업의 투자와 창업이 증가하고 일자리 창출로도 연결.

 

Q. 연장근로 총량 감축 기준은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A. 연장근로 단위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장시간 근로가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단위기간에 비례하여 연장근로 한도를 줄이도록 제도 설계(실근로시간 단축+건강권 보호) 즉, 분기 이상의 경우 한도는 분기 90%, 반기 80%, 연 70%

 

 

Q. 11시간 연속휴식 외에 1주 64시간 추가 옵션을 넣은 이유는?

A.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정 이래 처음으로 연속휴식 등의 건강권 보호조치 명문화.

그 방안으로 먼저 건강권 보호조치로 독일·프랑스 등 EU 국가에서 널리 채택하는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을 검토.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의 예외사유로 천재지변에 준하는 상황(재해·재난, 생명·안전 등)만 인정하고 있어 현장에서는 그 외의 긴급상황의 경우 지키기 어렵다고 판단.

현행 탄력근로제 등에서 인정*하는 ‘1주 최대 64시간’을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에 상응하는 건강보호조치 선택지로 추가

 

Q. 근로시간 제도 개편으로 주 최대 69, 64시간 근로 등 장시간 근로가 확대된다는 우려가 있는데?

A. 이번 제도개편은 주52시간제의 틀 안에서 ‘1주 단위’의 연장근로 칸막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늘리는 것이 아님.

단위기간에 비례한 연장근로 총량 감축, 4주 평균 64시간 이내, 근로일간 11시간 연속휴식 또는 1주 64시간 상한 등 “3중 건강보호장치”를 통해 근로자를 두텁게 보호.

최근 5년간 주평균 40시간을 넘지 않는 근로시간 실태, 사업장 근무방식(주5일제, 9∼6시 근무 등), 근무형태(교대제 등) 등을 고려 시 주 최대 69, 64시간 근로의 일반화는 부적절.

 

Q. 근로시간저축계좌제와 보상휴가제와의 차이점은?

A. 근로시간저축계좌제는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 등에 대한 보상을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해 두었다가,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휴가로 사용하거나 임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

이에 보상휴가제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로 대체·강화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의 적립 및 사용방법, 정산기간 등에 대한 법적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시간결정권을 확대하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

근로시간저축계좌제가 도입되면 근로자가 저축한 시간을 휴식‧자기계발·육아 등 필요할 때 사용하거나, 안식월·생활경험(예: 제주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

이는 근로생애에 걸친 일·생활 균형을 가능하게 할 뿐 아니라 실근로시간 단축에도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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