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무이자 대출 조건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합의됐습니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국토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보증금 최우선 변제 대상에서 제외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그에 해당되는 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내용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24일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란?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으로 빌라왕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등이 부여됩니다. 또한 임차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취득세 200만 원 한도 내 면제, 3년간 재산세 감면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주택을 매수하길 원치 않는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수권을 넘겨받아 주택을 사들이고 피해자가 임대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는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거쳐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6개로 제한됐던 피해자 인정 요건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특별법 적용 보증금 기준은 여야가 당초 최대 3억원에서 합의한 4억 5천만 원을 거쳐 5억 원까지 확대됐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이 5억 원을 넘어도 조세 채권안분 등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단, 피해주택 기준 면적과 손실액 수를 명시한 조항은 삭제됐습니다.
10년간 무이자 대출
전세보증금 채권 매입, 최우선변제급 제도 조정 등은 다른 사기 피해자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선순위 채권자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끝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최우선변제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파산 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대출 신청, 신용카드 발급 등 연체 정보 등록을 20년 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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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경매와 공매를 대행하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서비스의 경우 정부가 경·공매 비용의 기존 50%에서 70%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특별법에는 피해자에게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수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 임대 사업을 하는 식으로 피해자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조건
임대인 등에 대한 수사 개시나 기망, 부정양도 외 전세사기로 의심될만한 무자본 갭투기도 전세사기 피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가 단 1명이라도 과도한 무자본 갭투기 정황이 있어 피해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전세사기 특별법을 적용해 사기성 깡통전세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불법 개조한 근린생활시설도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다면 전세사기 피해 주택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은 오는 24일 국토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여야 합의로 수정안이 마련된 만큼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국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는 최근 인천시 미추홀구에서 전세사기를 비관한 피해자들이 연이어 목숨을 끊으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이들의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하면서도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반응
전세사기 특별법 내용에 일부 누리꾼들은 "사고는 돈없는 빌라왕이 치고 피해 구제는 왜 정부가 하내", 사기행위에 정부기관이 개입했거나 법률이 잘못되어 피해가 발생했다면 정부가 배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개인 간의 자유로운 의사로 체결한 계약을 국가가 나서 뒤처리해 주는 건 명백한 법률행위이다"등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사람 살리고 보는 게 맞기는 하는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왜 정부가 지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