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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전세대출 금융사별 최저금리로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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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정부에서 발표한 부동산 대책 이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2018년 10월 15일부터는 2주택 이상 다주택 보유 세대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됐죠. 1주택 보유 세대도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전세대출은 보증서 발급기관에 따라 한도 조건도 다르고 매월 금리가 달라져 세부 조건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소 1개월 전부터 금융사별로 꼼꼼하게 비교해 최적의 주택 담보 금융사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서 발급기관에 따라 크게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 대출 ②주택 도시 보증 공사 안심 전세 ③주택금융공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발급기관이 중요한 이유는 전세대출은 발급기관에 따라 보증금 한도부터 대출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집주인 동의 절차와 보증료 부담 방법이 각 기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발급기관을 선택해야 합니다.


①서울보증보험을 살펴보면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지방 모두 제한이 없습니다. 대출 가능금액은 5억원 이하이며, 집주인 동의는 질권 통지서 발송과 전화상으로 동의를 받는 방식이 있습니다. 보증료는 금융기관에서 부담합니다.



②주택 도시 보증 공사는 수도권 전세보증금 한도는 5억원 이하, 지방은 4억원 이하입니다. 대출 가능금액은 수도권 4억원 이하, 지방 3억 2천만원 이하입니다. 집주인 동의는 채권양도 통지서 발송과 전화상으로 동의를 받는 방식입니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자금 대출 특약이 있는데 결국 세입자 부담이라는 말입니다.


③주택금융공사를 보면 전세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입니다. 대출 가능 금액은 수도권 2억원 이하, 지방 1억 6천만원 이하입니다. 집주인 동의는 유선상 간단하게 동의를 받는 방식이고 보증료는 대출 금액에 따라 연 0.12%~0.22%가 부담 됩니다.


번외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결혼 5년 이내, 결혼 예정 3개월 미만인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증금의 최대 9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금리는 금융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0.1%~0.2% 금리 할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대출을 받고 싶다면 우선적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조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이므로 가능 여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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