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인구주택총조사가 시작되면서 참여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갖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인구주택총조사를 해본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인구주택총조사는 우리나라 인구나 국민 생활여건 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조사라고 하네요. 재난지원금 같은 국가 복지정책이나 연구 및 민간 기업체 경영자료로 활용된다는 점 미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차
- 인구주택총조사 안하면?
- 2020 인구주택총조사 참여방법
-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 2020 인구주택총조사 참여기간
1. 인구주택총조사 안하면?
통계법 제41조 제3항 제3호에 따르면 통계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나 기피, 거짓 제출로 응답할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통계법 시행령에 따르면 1회 위반일 때는 50만 원, 최근 1년간 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일 경우 80만 원, 3회 이상은 100만 원입니다.
하지만 개인과 가구는 1회 위반 시 5만 원, 2회 위반은 10만 원, 3회 이상은 20만 원으로 과태료가 크지는 않습니다. 통계법에 과태료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 통계 작성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개인이나 가구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습니다. 단, 가구 단위 조사에서 과태료가 부과된 적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꼭 놓치지 말고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연도별조사항목규모
2. 2020 인구주택총조사 참여방법
인구주택총조사는 크게 ①인터넷조사(PC, 모바일) ②전화조사 ③방문조사 3가지로 나뉩니다. 인터넷조사와 전화조사는 자발적인 참여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전화로 응답하지 않은 가구는 11월 1일 이후 조사원이 방문해 면접 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직접 대면하여 조사받는 것이 걱정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터넷, 전화조사를 통해 자발적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조사(PC, 모바일) 참여방법]
- 2020 인구주택총조사 홈페이지 접속
- 인터넷조사 참여하기 클릭
- 인터넷조사 참여 페이지 이동
- 조사안내문 참여 번호 입력 또는 QR코드를 통한 모바일 참여 가능
- 응답자 정보 등록
- 조사시작
2020 인구주택총조사 인터넷조사
[전화조사 참여방법]
- 인구주택총조사 무료 콜센터 또는 홈페이지 내 전화조사 예약
- 전화 신청 시 무료 콜센터 (080-400-2020) 연락 후 '1번 전화조사' 연결
- 콜센터 상담원을 통해 조사안내문 참여번호 알려주기
- 통화 가능한 날짜와 시간 예약
2020 인구주택총조사 전화조사
3.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많은 분들이 인구주택총조사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어떤 항목을 조사하는 궁금하실 텐데요. 가구원에 관한 조사항목은 '성명, 성별, 생년월일, 가구주와의 관계, 국적, 입국 연월, 교육정도, 교육 영역, 출생지, 아동 보육, 활동 제약, 활동 제약 돌봄, 통근 통학 여부, 경제활동상태, 산업, 직업, 현 직업 근무연수, 근로장소, 혼인상태, 출산 자녀수, 결혼 전 취업 여부, 생활비 원천' 등 31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가구에 관한 조사 사항으로는 '1인 가구 사유, 혼자 산 기간, 반려동물 여부, 마시는 물, 사용 방 수, 난방 시설, 주차 장소, 건물 및 거주층, 거주 기간, 주거 전용, 임차료' 등 14가지 항목을 조사받게 됩니다.
2020 인구주택총조사 조사항목
4. 2020 인구주택총조사 참여기간
인터넷, 전화조사: 2020년 10월 15일(목) ~ 10월 31일(토)까지
방문면접조사: 2020년 11월 1일(일) ~ 11월 18일(수)까지
이번 인구주택총조사를 보면서 개인 사생활 문제로 관련 내용을 말하기 꺼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번 조사는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엄격히 비밀 보장되기 때문에 누설될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조사 자료는 통계 생산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되지 않고 인터넷조사와 전화조사는 암호화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응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출처=통계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