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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계지원금, 특고‧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윤석열 정부가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외 에너지바우처 확대,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등 종합 지원하오니 아래 주요 내용 참고해보시길 바랍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 저소득층의 실질구매력 뒷받침을 위해 1조 원 규모의 가구당 최대 100만 원(4인 가구) 생활안정지원금 지급(227만 가구)
지급액
- 4인 가구 기준 (생계‧의료) 100만 원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75만 원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지원대상, 금액, 지역별 지급일, 사용처 완벽 정리
금융지원
- 저소득 서민, 청년·대학생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0조원 이상의 금융지원 3종 패키지 공급(0.02→0.19조 원)
신청
저소득층에게 선불 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긴급 생활안정지원금 100만원은 내달 중 대상자를 확정하고 7월부터 별도 신청 없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취약계층 금융지원 3종 패키지 주요 내용]
주요내용 | 공급규모 | 재원소요 |
(안심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 (한도) 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 *우대형(소득 7000만원 이하) : (한도) 2.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 |
신규 20조원 (23년 이후 최대 20조원 검토) |
신규 1090억원 |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한도) 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보증료 포함) |
+0.1조원 (현 0.2조원) |
+150억원 (현 210억원) |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금융 지원 *(한도) 1인당 1000만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
신규 0.2조원 | 신규 480억원 |
에너지바우처
- 고유가로 인해 늘어난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한시 확대(0.14→0.23조 원)
지급대상
- 기존 :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87.8만 가구)
- 추가 :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기후 민감계층(+29.8만 가구)
지급단가
- (기존) 가구당 12.7만 원 → (개선) 가구당 17.2만 원(+4.5)
긴급복지
- 재산기준 한시 완화*로 지원대상을 확대(+12만 명)하고, 생계지원금도 131→154만 원(4인 가구)으로 인상(0.2→0.3조 원)
- 주거용 재산 공제 신설(백만 원) : (대도시) 69 (중소도시) 42 (농어촌) 35
- 금융재산 기준 상향(4인 가구 기준) : (현행) 933 → (변경) 1,112만 원
급식비
- 최근 식자재 물가 상승을 감안, 급식 질 확보를 위해 장병 급식비 단가 20% 수준 인상(1.1→1.3만 원/日, 1.3→1.4조 원)
근로장학금
- 대학생들의 생활비ㆍ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규모 확충(11.5→13.5만 명, 0.37→0.42조 원)
기초연금
- 고물가로 인상된 기준연금액(月 30.15→30.75만 원)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 보강(16.1→16.3조 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특고ㆍ프리랜서 대상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최대 300만 원 지원(70만 명, 0.7조 원)
- 20개 주요 업종(대리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보험설계사 등)
이전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특고·프리랜서) 참고하세요!
택시 버스 기사
- 법인택시 기사, 전세버스 및 非공영제 노선버스 기사 대상 소득안정자금 300만 원 지원(16.1만 명, 0.3조 원)
문화예술인
- 저소득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활동지원금 100만 원 지원(3만 명, 305억 원)
구분 | 특고 프리랜서 | 법인택시기사 | 버스기사 | 문화예술인 |
지원대상 | 70만명 | 7.5만명 | 8.6만명 | 3만명 |
지원금액 | 100만원 | 2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지급 일정
- 국무회의 : 5월 12일(목)
- 추경안 국회 제출 : 5월 13일(금)
- 국회 심사 : 정부안 제출 후 상임위 등 심의 일정 여야 협의
- 지급일 : 6월 13일부터 지급(신규 신청자 별도 신청 심사를 거쳐 8월말 일괄 지급)
출처: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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