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출(loan)

'영끌·빚투족' 채무 탕감,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설

반응형

금융당국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빚투·영끌' 등으로 손실을 입은 청년층을 구제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신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이를 반기는 사람과 역차별이라는 누리꾼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 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1년간 한시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설

금융당국은 청년층의 신속한 개인회생·제기를 위해 종전 신청자격 미달자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캠코가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과잉추심 우려 등 방지

①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2조 원) 신청기한을 연장(~’22.6말→~연말)하고, 필요시 규모 확대할 계획입니다.

②은행에서 3월 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원금 감면 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금융회사-신복위-법원 간 연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재기 지원

①관계기관 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여 유기적 연계‧협업 강화합니다.

-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 신복위 채무조정 & 법원 개인회생

②신용회복위원회 - 법원 간 Fast-Track 활성화를 통해 청년‧서민 등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합니다.

- 신복위 채무상담을 거쳐 법원 회생이 유리하면 법원 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고정금리 전환 지원과 만기 확대 추진

①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 원 공급(올해 2차 추경, 내년 본예산을 통해 각 20조 원)할 예정입니다.

- 예산 투입 없이,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 원 추가 확대(20→25조 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

②대출 최장 만기를 확대하여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은 40→50년으로 확대

 

✅대출‧세제 우대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

①전세대출 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저리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 주금공 전세대출보증한도 : (기존) 2억 원 → (확대) 4억 원 (보증비율은 90~100%)

②국토부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를 확대합니다.

③가계부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확대(연 300→400만 원)

 

✅시장 경쟁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리 전가 방지

①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②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권 금리 산정 자율점검‧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한 금리 산정의 합리성‧투명성 제고합니다.

③금융권도 가계 취약 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 상품 준비‧출시 예정입니다.

예시 : 7% 이상 고금리 차주에 금리 1%p 인하, 성실상환 연체 신용차주에 대출원금감면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 구호 체계(‘20.4~)를 상환부담 경감 중심의 근본적 재무구조개선 지원 체계로 전환

①(새출발기금) 30조 원 규모 부실(우려) 채권을 매입하여 채무 조정할 계획입니다.

- 거치기간(최대 1~3년), 장기·분할상환(최대 10~20년), 대출금리 인하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 감면(60~90%)

②(대환대출) 고금리(7%↑)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8.7조 원)할 예정입니다.

③(사업자금) 리모델링, 사업 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합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22.9월 말)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 준비

①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토록 기조치할 계획입니다.

②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 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도록 ‘주거래 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③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해주는 방안을 논의 중 입니다.

 

 

프로그램 신청 방법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상담 후 이용 가능합니다.

 

 

시행시기

금융당국은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할 계획입니다. 법 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추어, ‘22.3분기 중에 차질 없이 추진 완료 예정입니다.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