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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 채무조정 상환유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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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논의된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 방안 세부 시행방안에 따라 신용회복위원회가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를 상대로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정상 상환이 어려운 취약 개인채무자는 오는 4월 29일부터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 캐피탈, 상호금융) 금번 방안은 모든 금융회사가 공통 적용키로 한 취소 지원 기준이며, 금융회사별로 요건 완화 및 지원 확대가 가능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 채무조정 상환유예 프로그램 선택방법


이번 방안은 금융회사 및 신용회복위원회 2가지 특례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무자가 각자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❶서민금융대출 이용자는 보증기관 및신복위가 아닌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해야 합니다.

*햇살론17, 근로자햇살론, 햇살론youth,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사잇돌대출


❷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한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 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부채상황, 상환능력 등에 따라 신복위로 안내・이관 가능합니다.


❸서민금융대출을 제외한 상환유예가 필요한 대출의 채권금융회사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신복위에서 한 번에 신청하면 됩니다.

*단, 채권금융회사가 1개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장기연체시 신복위에 신청 가능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 채무조정 상환유예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


❶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신청자격]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 20년 2월 이후 실직 및 무급휴직, 일 감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
  • 가계생계비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지원내용]

  •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 20년 2월∼12월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❷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신청자격]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신용대출에 대한 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다중채무자(장기연체 단일채무자 포함)


[지원내용]

  • 채무조정 약정 체결 이후 최대 1년간 원금 상환유예(6개월유예 → 유예 종료시점에서 채무자 상황에 따라 필요시 6개월 연장)
  • 채무조정 신청 당시 장기연체중인 경우 채무원금 10∼70% 감면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코로나 채무조정 상환유예 신청방법


❶신청기간: 2020년 4월 29일(목)~12월 31일(목)까지

  • 카카오뱅크, 케이뱅크는 5월 7일(목)부터 가능


❷신청접수: 대출 받은 금유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복위의 코로나19 특례 신청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기존 신복위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신용회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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