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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방법 대상 조회 지급시기(+확인지급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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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회복을 위해 최대 100만원까지 방역지원을 결정했습니다. 대상 기업은 27일부터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목차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공통 지원요건

    • 매출규모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음식‧숙박업: 10억원, 도소매: 50, 제조업: 120 등)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 12. 15일 이전
    • 영업중 : ’21. 12.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지원대상

    • 대상 : 매출이 감소 또는 감소가 예상되는 ‘21.12.15일 이전 개업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발표 시점(12.16) 전날 개업자까지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금액 : 사업체 당 100만원 정액 지급(1인이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인 여러 사업체 운영시 개별 사업체당 100만원씩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지원)

     

    지원기준

    • 영업시간 제한 : ‘21. 12. 18일 이후 중대본의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 일반 소상공인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은 사업체(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급받지 않았으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체도 신청 가능)

     

     

    지원제외 업종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단, 영업제한 대상 시설인 유흥업소, 콜라텍 등은 지원대상에 포함)
    • 비영리기업 · 단체 ·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 제외 가능

    ※ 중복수급·부정수급·오지급의 경우 환수 조치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대상 지급시기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1차 지급(12.27일~)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2차 지급 (1.6일~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3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4차 지급(1월 중~)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5차 지급 (2월 초~)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일반 소상공인 중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 하거나, 개업등 사유로 지원이력이 없는 업체 확인지급 (1월 중~)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체 이의 신청(2월 말~)

     

     

    공통사항

     

    지급시기

    1차 지급: ‘21.12.27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사전에 시설 확인이 가능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1. 12. 27일(월) 09:00~
    • 신청대상에게 ’21년 12월 27일 09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원활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12.27.(월) : 끝자리 홀수, 12.28.(화) : 끝자리 짝수, 12.29.(수) 이후 : 전체)

     

    2차 지급: ‘22.1.6일~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기수급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 6일(목)~ 예정
    • 신청대상에게 ’22년 1월 6일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3차 지급: ‘22.1월 중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지자체를 통해 영업시간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신청 일정 및 신청방식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4차~5차 지급: ‘22.1월 중~2월 초

    • 대상 : ’21. 12.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 중 버팀목자금플러스, 희망회복자금 지원이력이 없는 사업체
    • 신청기간 : ’22. 1월 중~
    • 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할 예정이며 매출 감소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자료를 확보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확인지급

    • 대상 : 방역지원금 지원대상이나 1~5차 지급 시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소기업으로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체
    •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소상공인·소기업
    • 1~5차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및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
    • 신청기간: ’22. 1월 중(신청 일정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1월 중 별도 안내 예정)

     

    이의신청

    • 대상 : 부지급(지원대상자가 아님) 통보를 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 2월 말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되며 이의신청서(서식)와 증빙서류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업로드), 소진공에서 확인·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현장방문신청 접수 병행)

     

     

    방역물품지원금 신청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지원금과 신청 방법이 다릅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방역패스 제도 전면 확대에 따라 전남지역 5만여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사업체별 최대 10만 원의 방역물품비를 지원하는데요.

     

    방역물품지원금 신청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관련 서류를 준비해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접수하면 됩니다. 다만, 지자체 별로 공문 내려온게 상이하다고 하니 먼저 유선문의후 방문 신청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고객센터 참조)

     

     

    고객센터

    • 전화 문의 : 방역지원금 전용 콜센터(12.27일부터 운영) ☎ 1533-01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참고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매출액 기준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됩니다.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2차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300만원 신청

    저희도 이번에 신청하니 다음날 바로 지급되네요. 2차 방역지원금 신청 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 공고문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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