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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Economy)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격요건 총정리(+취성패 실업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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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저소득 구직자를 대상으로 정부 예산 1인당 300만원씩 지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오는 28일부터 시작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 중장년층 등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 등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입니다.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통합되기 때문에 신청방법이나 자격요건 등은 반드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신청방법 자격요건 취성패 실업급여


목차

1.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Ⅰ유형)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Ⅱ유형)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6.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1.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국민취업지원제도는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뉩니다. Ⅰ유형(저소득층)은 취업지원 비스와 소득지원(구직촉진수당)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취업지원서비스

① 맞춤형 취업상담

② 일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③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


지원금

① 구직촉진수당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월 50만원×6개월) 지원

② 취업활동비용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 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2.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Ⅰ유형)

① 15~69세 구직자

② 소득·재산 요건 부합(※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이며,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

③ 취업경험 보유(※ 최근 2년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청자 중 아래에 해당되는 구직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합니다.

[비경제활동인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을 가진 구직자

[청년층]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가구 단위 재산 3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 경험을 가진 청년(18~34세)

단,  최근 2년 이내 취업 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Ⅰ유형의 [비경제활동인구]나 [청년층]으로 지원 불가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자격(Ⅱ유형)

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Ⅱ유형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① 저소득층 : 15~69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구직자

② 특정계층 : 여성 가장, 노숙인, 북한이탈주민 등

③ 청년층 : 18~34세

④ 중장년층 : 35~69세,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구직자

기준 중위소득과 2021년 기준 중위소득 기준은 [이곳]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2020년 12월 28일(월)부터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2021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규모 40만 명 중 15만 명을 선발형으로 진원한다고 하네요.





5.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주시면 되고 온라인 신청방법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단계) 워크넷(work.go.kr) 접속→회원가입→구직신청

(2단계) 국민취업제도 온라인 전산망 접속(work.go.kr/kua)→신청서 작성→신청하기




6. 국민취업지원제도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도 정리해봤습니다.

Q.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구직촉진수당을 남편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을까요?

A.구직촉진수당 압류방지 전용통장 “취업이룸통장”을 가까운 은행에서 개설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Q.구직활동을 1회만 이행했을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은?

A.50% 감액하여 지급됩니다. (월단위 지급액이 50만원 이면 25만원만 지급)


Q.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을 2회 이행해야 하는데 구직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취업지원 프로그램 또는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을 월 2회 이행하는 경우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예시

➊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2회)

➋ 직업훈련에 참여하여 매월 80% 이상 출석

➌ 집단상담프로그램에 참여(1회) 및 심리안정프로그램에 참여(1회)

➍ 사회봉사활동에 참여(1회) 및 구인업체에 응모하여 면접에 참여(1회)

➎ 일경험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월 80% 이상 출석

➏ 단기 집단상담프로그램 참여(1회), 취업특강 참여(1회)

➐ 자영업 준비활동에 참여 등



Q.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구직활동을 할 수 없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나요?

A.참여가 어렵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지원하는 목적의 사업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분 들 중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경우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Q.자치단체 청년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 가능한가요?

A.자치단체에서 구직활동참여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는 수당 지급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월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급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Q.소득은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소득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가구단위로 산정하며 개인정보 활용동의를 통해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파악됩니다. 이때 연계되는 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입니다.


➊ (근로소득) 상시근로자 소득, 일용근로자 소득, 자활근로 소득, 공공일자리 소득

➋ (사업소득) 업종별 사업소득, 임대소득,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 등

➌ (재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➍ (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별정우체국연금



Q.대학교 졸업예정자도 참여 가능한가요?

A.대학교 최종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생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마지막 학기 여부에 대한 증빙서류(재학증명서와 성적증명서)는 참여자가 제출하셔야 합니다.



Q.청년인데 어떤 유형에 참여가 가능한가요?

A.①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이 있다면 Ⅰ유형(요건심사형)에 ② 중위소득 120%이하 & 가구원의 재산이 3억원 이하 &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취업경험이 있거나 취업경험이 전무하다면 Ⅰ유형 (선발형)에 ③ 위의 두 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Ⅱ유형에 참여 가능합니다.


Q.국민취업지원제도는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나요?

A.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종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야 취업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취업・창업으로 취업지원이 종료된 경우 등에는 재참여 제한 기간을 1년 이상 3년 이하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해 구직촉진수당등의 지급결정 취소를 받은 수급자는 취소 결정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취업지원 신청이 불가합니다.


Q.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다른 건가요?

A.정부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를 통합하고, 기존의 한계를 보완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Q.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중복 가능한가요?

A.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등과 실업급여 중복 지급은 불가합니다. 둘 중 높은 금액의 지원 형태에 맞춰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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