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국민연금실버론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 예산이 소진되어 긴급 수혈에 나설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실버론은 고령(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의료비, 전·월세 자금,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 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하여 실질적인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2년 5월 도입되었으며, 신용도가 낮아 고금리 대출을 받아야 했던 노인층 대출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연금 실버론 대출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후긴급자금 국민연금실버론 대출자격 및 지원내용
(1) 지원형태: 융자지원
(2) 대부금액: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 원 이내
예) 연금월액 45만 원, 의료비 500만 원 납부인 경우 대부 가능한 금액은?
→ 한도액은 1,080만 원이나, 최고 1,000만 원 이내에서 실 소요금액인 500만 원 대부 가능
* 개인별 한도액 1,080만 원 = 연금월액 45만 원 × 24개월
(3) 대부이자율: 연 1.7% (2019년 7월 ~ 9월)
-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하여 매 분기별로 변동금리를 적용
(4)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 중 전·월세 자금, 의료비, 재해복구비, 배우자 장제비 용도의 구비서류를 근거로 실제 소요되는 비용에 한해 대여(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에서 최대 1천만 원까지 지급)
(5) 지원대상: 국내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노령연금, 분할연금, 유족연금 및 장애 연금(1~3급) 수급자 포함)
(6) 신청제외대상
- 국민연금 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 외국인 및 재외 동포(재외국민과 외국 국적 동포)
- 피 성년 후견인 및 피 한정 후견인
-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일로부터 면책 결정 확정 전인 자
- 연금급여 지급이 중지·정지 또는 충당 중인 자
- 장애 4급 수급자, 연금 급여 해외 송금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민연금 실버론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절차 및 신청방법: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상담 센터 방문(온라인 신청 불가)
(2) 신청절차: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국민연금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국민연금공단에서 긴급자금 대부지원
(3) 필요서류
공통서류: 확정일자가 부여된 주택 전월세임대차 계약서,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주택임대차계약확인은 기본적을 제출된 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되, 계약서상 점포, 상가 등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신규계약 : 계약금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
갱신계약 : 종전 임대차계약서(종전자료 공단 전산상 보유 여부에 따라 제출여부 차이 있으므로 공단 확인 꼭 필요!)
의료비: 진료비계산서·영수증 또는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서 등
배우자 장제비: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증명서, 장제비영수증 등
전·월세자금: 주택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주소전입),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미등기 또는 소유주 상이 시 대부 불가),계약금 송금내역서(보증금의 5%이상), 종전계약서(갱신계약의 경우) 등
재해복구비: 피해사실확인서 또는 화재증명원 등
※ 신청 시 기본서류 외의 추가 서류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사 담당자와 상담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은 실버론 인기로 올해 1월부터 대부 한도를 기존 75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실버론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을 바탕으로 분기별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최대 5년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며, 거치기간을 1~2년 설정하면 최장 7년까지 설정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연금실버론 신청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서민금융지원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링크]서민금융지원제도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