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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loan)

DSR 규제 도입, 제2금융권 대출 문턱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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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이 어려운 프리랜서, 주부, 무직자 대출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오는 17일부터 저축은행, 상호금융조합, 카드사 등 제2금융권에 DSR(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도입되면서 대출 심사가 더욱 강화된다.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DSR 규제가 먼저 도입됐는데 이제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또한 확실한 담보로 소득 증빙을 거치지 않았던 스톡록(주식담보대출)도 소득 증빙 정차를 밟아야 대출이 가능해진다.


DSR 이란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금융기관이 대출 시 대출자가 빚을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따져보는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000만 원으로 연 갚아야 할 원금과 이자가 1500만 원이면 DSR은 50%로 계산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까지 상호금융 DSR을 160%를 낮출 계획이며, 저축은행은 90%, 캐피털사 90%, 보험사 70%, 카드사는 60%로 DSR 비율이 정해졌다. 은행권 목표치 40%보다는 느슨하지만 지금보다 많이 낮춰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2금융권은 DSR을 낮추기 위해 대출을 억제할 가능성이 높다.



[1분기 2금융권 DSR 시범 운영 결과]

저축은행: 111.5%

보험사: 73.1%

카드사: 66.2%

캐피털사: 105.7%

농협, 신협: 261.7%


따라서 빚이 많은 다중 채무자부터 소득 증빙이 어려운 주부, 무직자, 프리랜서의 경우 대출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DSR 규제 도입으로 서민들의 대출 문턱이 높아지게 되면 그만큼 사금융으로 내몰릴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단, 정책 대출과 300만원 이하 소액 대출은 DSR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카카오뱅크 비상금대출 등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찾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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