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 신고제 대상 세금 소급 적용 총정리(+확정일자)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 한 달 내로 지자체 등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까지 무료로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며, 보증금 6000만 원,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액 거래와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계약, 기숙사비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신고를 누락하더라도 과태료가 미부과 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부가 전한 전월세 신고제 대상 세금 소급적용에 대한 일문일답입니다. 목차 전월세 신고제 신청방법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