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연납제도 썸네일형 리스트형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기간 신청방법(+추가할인) 자동차세 연납제도란 지방세법에 따라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경우 1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기간과 신청방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목차 자동차세 연납제도 할인 혜택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만 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지날수록 할인율은 줄어들게 됩니다. 1월 신청: 연세액의 9.15% 공제 3월 신청: 9개월 분(4월~12월)의 7.5% 공제 6월 신청: 6개월 분(7월~12월)의 10% 공제 9월 신청: 3개월 분(10월~12월)의 5% 공제 자동차세 연납제도 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위택스(..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