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선지급100만원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분기 대상, 신청방법, 상계방식(+1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4월~6월)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선지급 2분기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개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선지급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 후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4.1~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업체 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할 것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