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상공인손실보상kr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2분기 대상, 신청방법, 상계방식(+100만원) 손실보상 선지급 100만원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4월~6월) 선지급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9일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이번 소상공인 선지급 2분기는 지난달 29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개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선지급은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해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 후 향후 손실보상금 확정시 차감하는 선지급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지원대상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중 2022년 2분기(22.4.1~17) 방역조치를 이행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업체 규모 매출액이 소상공인, 소기업에 해당할 것 방역조치 사회적 거리.. 더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방법 신청대상 보정률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총 2조 2천억원이 지급되는데 누가 얼마나 받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개요 정부 방역조치로 2021년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손실의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 보상 3분기 4분기 차이점 소상공인 손실보상 4분기는 지난 1차 추경을 통해 시설 인원제한 조치 시설 추가와 보정률 상향(90%) 그리고 하한액도 인상되었습니다. 구분 3분기 4분기 신청대상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 이행 소상공인 (추가) 시설 인원제한 조치 이행 소상공인 방역조치 기간 2021년 7월 7일 ~ 9월 30일 2021년 10월 1일 ~ 12월 31일 보정률 80% 90% 상한액 1억원 1억원 하한액 10만원 50..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