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썸네일형 리스트형 [12·16 부동산대책] 효과 없는 규제에 꺼낸 초강력 부동산대책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 선정 이후 한 달 만에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초강력 부동산대책을 꺼내들었다. 2017년 6·19대책, 8·2부동산대책, 2018년 9·13대책에 이어 발표된 네 번째 대책이자 지난달 발표된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등 후속 조치를 합쳐 18번째 대책이다. 정부는 그동안 서울 집값에 대해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본다며 심각성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집값 24주 연속 상승 등 분양가상한제 이후 수도권까지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부작용이 계속되자 결국 초강력 부동산 대책을 꺼내들었다. 1.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 강화가계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의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하여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 더보기 이전 1 다음